업종별 마케팅
변호사마케팅 — 2025년 개정 광고 규정으로 본 채널별 한계
업데이트
요약
변호사마케팅의 범위는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4년 10월 신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개정)이 함께 정합니다. 2025년 개정 규정은 변호사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성사시킨 기사·인터뷰·방송 출연·상훈과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명칭과 관계없이 광고로 보고,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나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전화·문자, 운송수단 외부 광고와 역명 부기, 지방회 허가 없는 현수막·확성기도 금지됩니다. 검색 수요 쪽에서 보면 "변호사마케팅"은 월 2,610회 검색되지만, 의뢰인이 치는 변호사 관련 검색어 309개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은 93.7%였습니다.
핵심 사실
- 12025년 개정 규정 제2조: 대가를 준 기사·보도자료·인터뷰·방송 출연·상훈·제3자 온라인 게시물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다.
- 2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규정 제3조제2항).
- 3불특정 다수 전화·메시지, 공공장소 전단 살포, 운송수단 외부 광고, 역·정류소 명칭 부기는 금지(규정 제5조제1항).
- 4현수막·애드벌룬·확성기·어깨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같은 항 제6호).
- 5법무부 집계 광고 규정 위반 징계 변호사는 2023년 35명, 2024년 66명, 2025년 93명으로 보도됐다(한국경제 2026-06-30).
2025년 개정이 "광고"의 범위를 넓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은 변호사등이 다음 행위와 관련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사 작성(보도자료 배포 포함), 인터뷰 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 방송 출연, 상훈, 그리고 2025년 2월 신설된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포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목록 밖이라도 "광고의 실질"을 가지면 규정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 의미가 큰 것은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비용을 내고 실은 "전문가 인터뷰" 기사, 대가를 받고 쓰는 블로거·유튜버의 콘텐츠, 마케팅 업체가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로 만든 게시물은 모두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사나 후기 형식이어서 광고가 아니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3항은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의 광고를 따로 금지합니다.
규정 제3조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광고 담당으로 지정한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소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간판형 광고만 예외입니다.
채널별 허용 범위
| 채널 | 근거 조항 | 정리 |
|---|---|---|
| 자체 블로그·홈페이지 | 규칙 제3조제1항, 규정 제3조제2항 | 가능.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 표시 |
| 대가를 준 기사·인터뷰·방송 출연 | 규정 제2조제1항제1~4호 | 광고로 취급 — 내용 규정 전부 적용 |
| 제3자 블로그·후기·SNS 게시물 | 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제5조제3항 | 광고로 취급, 광고 아닌 척 금지 |
| 불특정 다수 전화·문자·메신저 |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 금지 |
| 공공장소 전단·명함 배포 |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 금지 |
| 버스·지하철 외부, 역명 부기, 차내 음성 | 규정 제5조제1항제3~5호 | 금지 |
| 현수막·애드벌룬·확성기·어깨띠 | 규정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회 허가 시만 |
|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업자 | 규정 제5조제2항 | 광고 의뢰·참여·협조 금지 유형 |
| 검색광고(파워링크 등) | 별도 금지 조항 없음 | 문구는 제4조·제9조·제10조 적용 |
2026년 10월 대한변협 법규집에 게시된 규정(2025. 2. 6. 개정·2. 10. 공포)과 규칙(2025. 6. 30. 개정) 원문 기준입니다.
문구에서 걸리는 것
- ·사건수행 건수·시간 등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표시(규정 제4조제1호).
- ·다른 변호사의 업무·출신·공직경험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제3호).
- ·보수에 관한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표방(제10호),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표방(제11호).
- ·수사기관·행정기관 처분이나 판결 결과 예측 표방(제12호).
- ·주사무소·분사무소 외 다른 명칭 사용(제13호), 미신고 사무직원 게시(제14호), 비변호사를 대표 직함으로 표시(제15호) — 모두 2025년 신설.
- ·"최고", "유일"과 유사한 용어(제9조제2항). 단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은 쓸 수 있고,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은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만 쓸 수 있다(제9조제1항).
-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문구, 공직 제복 착용 사진, 공직 영향력 암시(제7조).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도 명시돼 있다(제7조제7호).
- ·범죄명을 명시한 "○○변호사"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명칭 — 호칭, 홈페이지, URL 포함(규칙 제7조).
검색 수요는 어디에 있나
위 검색어는 변호사나 마케팅 담당자가 업체를 찾을 때 치는 말입니다. "변호사블로그제작"은 모바일 비중이 1%로, 사실상 PC에서만 검색됩니다. 반면 의뢰인이 치는 쪽은 전혀 다릅니다. 연관어 조회로 모은 "변호사"가 들어간 검색어 309개(각 월 300회 이상, 합계 월 61만여 회)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은 93.7%였습니다.
마케팅 계획은 PC에서 세우고, 상담 문의는 휴대전화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광고 문구 검수만큼 모바일에서 전화·문의까지 이어지는 화면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키워드 도구의 PC/모바일 구분은 검색 기기 기준이고, 같은 사람이 두 기기를 오가는 경우는 나뉘어 잡힙니다.
| 검색어 | 월 검색량 | 모바일 비중 |
|---|---|---|
| 변호사마케팅 | 2,610 | 80% |
| 변호사블로그제작 | 665 | 1% |
| 법률마케팅 | 290 | 52% |
| 로펌마케팅 | 110 | 73% |
| 변호사블로그마케팅 | 110 | 45% |
| 법무법인마케팅 | 100 | 20% |
| 변호사광고 | 80 | 38% |
징계가 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26년 6월 30일,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2023년 35명, 2024년 66명, 2025년 93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관 출신", "최고 승소율" 문구를 쓴 변호사가 2026년 2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변협은 "○○ 출신"처럼 과거 공직을 강조하는 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놓고 5월에 회원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현재 법규집 게시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 여부가 애매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9조). 대행사가 만든 문구라도 변호사 명의로 나가면 책임은 변호사에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에 비용을 내고 실은 인터뷰 기사도 광고 규정 대상인가요?
네. 2025년 개정 규정 제2조제1항은 변호사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사 작성·인터뷰 게재·방송 출연을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봅니다. 성명 표시, 결과 예측 금지, "최고·유일" 금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로펌 블로그 글에 담당 변호사 이름을 꼭 넣어야 하나요?
규정 제3조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블로그라면 광고책임변호사로 지정된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을 글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단체 문자로 개업 소식을 알려도 되나요?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적 매체로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기존 의뢰인이나 지인에게 개업 사실을 알리는 것과 명단을 사서 대량 발송하는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애매하면 지방회에 질의하세요.
파워링크 광고는 변협 규정상 허용되나요?
규정에 검색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에는 제4조(내용 제한), 제9조("최고·유일" 금지), 제10조(무료 상담 광고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네이버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고주에게 대한변협 등록을 확인합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 2. 6. 개정·2025. 2. 10. 공포본 (2026년 10월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5. 6. 30. 개정본 (2026년 10월 확인)
- 변호사법 제21조·제23조·제34조·제48조·제112조·제113조 (2026년 10월 확인)
- 한국경제 — "검사·판사 출신" 홍보 못하나…변협, 광고규정 강화 추진 (2026-06-30)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비중 (블스피 연관 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