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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지금 어떤 이름과 조문인가
업데이트
요약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라는 이름은 2021년 5월 3일 전부개정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범은 두 단계입니다. 상위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4년 10월 21일 신설, 2025년 6월 30일 개정)이 원칙 8개 조를 두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 2월 10일 공포·시행)이 금지 광고 16개 호와 광고 방법 제한, 공직 표기, 무료 상담 광고 금지 같은 세부를 정합니다.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2021년 규정 일부가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핵심 사실
- 1「변호사업무광고규정」 → 2021. 5. 3. 전부개정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 변경.
- 2「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2024. 10. 21. 신설, 2025. 6. 30. 개정(부칙: 2025. 7. 2. 공포일 시행).
- 3현행 규정은 2025. 2. 6. 개정, 2. 10. 공포일부터 시행 — 금지 광고는 제4조 16개 호.
- 4규칙 제3조제4항: 법률상담·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변호사의 행위, 보수 견적·비교 서비스에 협조 금지.
- 5헌법재판소는 2022. 5. 26. 2021년판 규정 중 "협회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조항 등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보도 기준).
이름과 개정 연혁
| 시점 | 내용 |
|---|---|
| 1993. 6. 28.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정(규정 제44호) |
| 2016. 6. 27. | 전부개정. 세부기준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폐지 |
| 2021. 5. 3. | 전부개정, 제목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
| 2022. 10. 11. | 개정. 제5조제2항제1호(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등 문구 수정 |
| 2024. 10. 21. | 상위 규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규칙 제45호) 신설 |
| 2025. 2. 6. | 규정 개정(2. 10. 공포·시행). 광고 범위 확대, 공직표기 제한, AI 광고 기준 신설 |
| 2025. 6. 30. | 규칙 개정. 제5조 인공지능 광고 조항 정리(2025. 7. 2. 시행) |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규집 게시판의 규정·규칙 PDF 부칙과 연혁 표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규칙 8개 조 — 원칙
- ·제2조: 광고는 변호사등에 관한 소개·홍보, 직무 소개·홍보, 그 밖에 소비자와 변호사등을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이다.
- ·제3조: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하고, 타인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않으며, 타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오해할 광고를 하지 않는다. 비변호사의 연결 행위·보수 견적 비교 서비스에 협조하지 않는다.
- ·제4조: 품위·명예 훼손, 과장·허위, 승소율·석방률·결과 예측,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상담을 수행한다는 광고 금지.
- ·제5조: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 금지(2025. 6. 30. 개정).
- ·제6조: 법원·검찰 재직 사실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될 광고 금지.
- ·제7조: 범죄명을 명시한 "○○변호사" 등 명칭(호칭, 홈페이지·URL 포함) 사용 광고 금지.
- ·제8조: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의 핵심 조문
- ·제2조: 대가를 준 기사·인터뷰·방송·상훈·제3자 온라인 게시물은 광고로 본다.
- ·제3조: 제3자가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을 변호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변호사의 요청임을 표시해 게시하면 변호사 본인의 광고로 본다. 광고마다 성명 표시.
- ·제4조: 금지 광고 16개 호(허위, 과장, 비교, 품위 훼손, 요청 없는 접촉, 근거 없는 자격 표방, 동의 없는 사건·의뢰인 표시, 공무원 연고 선전, 수임제한 해제 광고, 보수 견적·비교·최저·후불·환불·할인, 무료·염가, 결과 예측, 사무소 외 명칭, 미신고 직원 게시, 비변호사 대표 표시, 기타 회규 위반).
- ·제5조: 광고 방법 제한(문자 대량 발송, 전단 살포, 운송수단 외부 광고 등)과 참여 금지 사업자 유형, 광고 가장 금지, 환불·경제적 이익 공여 광고 금지.
- ·제6조: 인공지능 이용 사실 광고 시 협회 인증기준에 따른 사전 등록, 결과물 검토 변호사 이름 표시.
- ·제7조: 공직표기 제한 — "전관" 문구, 제복 착용, 영향력 암시, 인터넷 게시 포함.
- ·제9조: "주요취급분야·전문·전담" 사용 가능, 협회 명칭 병기 "전문"은 등록 변호사만, "최고·유일" 금지.
- ·제10조: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 금지(공익 목적 등 예외).
법률 플랫폼 관련 규정의 흐름
2021년 전부개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광고 의뢰·참여를 금지했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용을 두고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가운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 금지 조항과 대가 수수 광고 금지 조항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광고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을 드러내며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부분은 합헌으로 봤다고 보도됐습니다. 규정은 같은 해 10월 11일 개정됐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운영 기준 마련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20개 조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 회원 사이의 광고비순 정렬과 키워드 입찰(CPC) 방식 정렬, 별점 등 수치화된 평가를 금지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2026년 4월 10일 그 내용을 변호사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됐습니다(아시아경제·법률신문 2026-04-27). 2026년 10월 현재 법률로 확정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조문은 2016년판인 경우가 많다. 조문 번호가 2025년 개정에서 대거 이동했다(예: 공직표기 제7조 신설로 사전광고 금지는 제8조, 주요취급업무는 제9조).
- ·규칙(원칙)과 규정(세부)은 별개 문서다. "규칙 제5조"와 "규정 제6조"가 모두 AI 광고를 다룬다.
- ·해석이 애매하면 지방회장에게 서면 질의할 수 있고, 지방회 회신이 없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회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규정 제16조·제19조).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조문은 바뀔 수 있으니 광고 집행 전 대한변협 법규집 최신본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폐지됐나요?
폐지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전부개정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됐고, 현행본은 2025년 2월 6일 개정판입니다. 그 위에 2024년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면 징계받나요?
현행 규정 제5조제2항은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상담·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사업자 등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2년 헌재 결정과 2023년 법무부 징계위 판단, 2025년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이어지며 해석이 바뀌어 왔으니, 특정 플랫폼 참여 전에는 지방회에 서면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법률 상담을 광고에 쓸 수 있나요?
규칙 제5조는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업무에 AI를 쓴다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규정 제6조에 따라 협회 인증기준으로 시스템을 사전 등록하고,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