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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색"을 치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하려 하나
업데이트
요약
"변호사검색"은 월 2,920회, "법조인검색"은 840회, "변호사찾기"는 1,420회 검색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나의변호사"는 5,230회 검색됩니다(2026년 10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의뢰인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변호사 징계 내역은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성명과 사무소 명칭으로 검색되고, 제명은 3년·정직은 1년·과태료는 6개월·견책은 3개월 게재됩니다. 나의변호사는 지역과 분야로 검색하고 결과를 무작위로 노출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5월 공표한 가이드라인은 포털의 인물정보·프로필 서비스와 법조인명록 사이트도 변호사검색서비스에 포함하고, 광고비순 정렬과 별점 평가를 금지합니다.
핵심 사실
- 1"나의변호사" 월 5,230회 — 모바일 비중 36%로 변호사 검색어 중앙값(93.7%)보다 크게 낮다.
- 2징계처분 정보는 확정일부터 2주 안에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재, 성명·사무소 명칭으로 검색 가능(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 3게재 기간: 영구제명·제명 3년, 정직 1년(또는 정직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
- 4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은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
- 5법무부 가이드라인: 포털 인물정보·법조인명록도 적용 대상, 광고비순·CPC 정렬과 별점·종합평가 금지(2025-05-27).
변호사를 "확인"하는 검색어
사건 유형 검색어("이혼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가 문제를 들고 오는 검색이라면, 위 검색어는 이미 이름을 들었거나 후보를 좁힌 사람이 확인하러 오는 검색에 가깝습니다(추정). "나의변호사"의 모바일 비중이 36%로 낮은 것도 눈에 띕니다. 연관어 조회로 모은 변호사 관련 검색어 309개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이 93.7%인 것과 대조됩니다.
"법무법인순위", "로펌순위"처럼 순위를 찾는 수요도 큽니다. 그러나 변호사 쪽에서 이 수요에 "1위", "최고"로 답하는 것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이 금지합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검색서비스 운영자에게 "최고·제일·유일·우수·추천"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를 과장 없이 표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 검색어 | 월 검색량 | 모바일 비중 |
|---|---|---|
| 변호사 | 19,780 | 84% |
| 법무법인 | 9,760 | 76% |
| 법률사무소 | 9,600 | 91% |
| 법무법인순위 | 6,640 | 77% |
| 나의변호사 | 5,230 | 36% |
| 변호사검색 | 2,920 | 68% |
| 로펌순위 | 1,650 | 85% |
| 변호사찾기 | 1,420 | 77% |
| 법조인검색 | 840 | 64% |
공식 확인 경로 1 — 징계 내역
변호사법 제98조의5제3항은 대한변협 회장이 징계처분을 지체 없이 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이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공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3조의2는 구체적인 방식을 정합니다. 징계처분 확정일부터 2주 안에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주소·명칭(법무법인 소속이면 법인 명칭), 징계 내용과 사유 요지, 효력발생일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 하위에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며, 성명과 사무소 명칭으로 검색되게 해야 합니다. 게재 기간이 끝난 징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선임하려는 사람은 제23조의3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선임의사확인서를 붙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2 — 나의변호사
뉴스토마토 보도(2022-03-29)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발한 "나의 변호사"를 2022년 3월 30일 열었습니다. 지역과 분야(대분류 11개, 소분류 64개)로 검색하고,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무작위로 노출하며, 상담료나 수임료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보도됐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가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종합포털의 인물정보·프로필 서비스와 법조인명록 사이트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변호사검색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정한 노출 구조
- ·검색조건: 지역, 주요취급분야, 출신학교, 자격시험 유형·기수, 경력, 현 직장 같은 정형적·객관적 정보는 허용. "인맥지수", 공직자 동문·동기 찾기처럼 전관을 강조하는 조건은 금지.
- ·정렬: 무작위 등 공정한 기준으로 정렬하고 기준을 공개.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를 무료보다 앞에 두는 것은 허용하되, 유료 회원끼리 광고비·상담료순으로 정렬하거나 키워드 입찰(CPC) 낙찰가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
- ·고지: 가입·광고비에 따라 순위나 표시가 달라지면 검색창·검색화면마다 알려야 한다. 초기화면 1회 고지로는 부족.
- ·표시: 상담료 표시는 허용, 보수액 사전 표시는 금지. 실제 근무 사무소 위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표시 의무. 전문분야 광고는 "대한변협 등록전문분야"와 구별 표시.
- ·후기: 실제 이용이 검증된 사람만 작성, 별점·점수·등급·종합평가 금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주요 포털은 이를 권고로 해석해 왔고, 내용을 변호사법에 넣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변호사 쪽에서 할 일
- ·포털 인물정보·프로필에 사무소 위치와 소속 지방회를 정확히 둔다. 가이드라인은 운영자와 별도로 변호사 본인에게도 기재 정보에 대한 법령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 ·"주요취급분야"와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를 섞어 쓰지 않는다(규정 제9조제1항).
- ·사무소명으로 검색했을 때 무엇이 뜨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의뢰인은 이름과 사무소명으로 확인하러 온다.
-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를 게시하지 않는다. 2025년 개정 규정상 제3자 게시물도 대가가 있으면 광고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징계 이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정보 > 변호사 징계 내역"에서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게재 기간이 지난 징계는 선임하려는 사람이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변호사는 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위에 뜨나요?
개시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나의변호사는 지역·분야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무작위로 노출합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협회가 공익적·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조인검색"은 무엇을 찾는 검색어인가요?
월 840회 검색되며 연관어에 "변호사검색", "나의변호사", 지역명+변호사가 함께 잡힙니다. 특정 변호사의 경력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색으로 보입니다(추정).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조인명록 사이트도 변호사검색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출처
- 변호사법 제98조의5 (2026년 10월 확인)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3조의3 (2026년 10월 확인)
- 법무부 보도자료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25-05-27)
- 뉴스토마토 —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30일 오픈 (2022-03-29)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 2. 6. 개정·2025. 2. 10. 공포본 (2026년 10월 확인)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비중 (블스피 연관 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