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변호사 블로그 — 진입선 66.9, 그리고 광고 규정

업데이트

요약

변호사 블로그는 광고 규정이 가장 촘촘한 업종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가 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거짓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소비자 오도,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비방·비교 광고 등 7가지를 금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변호사블로그" 검색어의 1페이지 최하위 블로그 지수는 66.9, "변호사블로그제작"은 71.8로 법률 마케팅 업체가 단단히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월 6,710회에 진입선 10.2였습니다.

핵심 사실

  • 1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금지 광고 7가지를 정하고, 세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2"변호사블로그" 66.9 · "변호사블로그제작" 71.8 — 마케팅 업체가 지키는 자리.
  • 3"부동산전문변호사"(월 6,710회) 진입선 10.2 — 의뢰인 검색어는 무를 수 있다.
  • 4"전문" 표시는 2021년 8월 시행 변협 광고규정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도됐다(법조신문).
  • 5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는 여전히 등록 규정의 제한이 적용된다.

변호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광고

  •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
  •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그 밖에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원문 기준입니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 표시에 대한 오래된 통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블로그에 전문이라고 쓸 수 없다"는 말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 법조신문은 2021년 5월, 변협이 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해 8월 4일부터 "전문"·"전담" 용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되, 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는 기존과 같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수사·행정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등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전문"이라는 단어와 "대한변협 등록 전문"이라는 표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후에도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블로그 제목에 "전문"을 넣기 전에 변협 광고규정 현행본과 소속 지방변호사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키워드 실측

"변호사블로그"는 1페이지 블로그의 44%가 최근 30일 동안 글이 없는데도 진입선이 66.9입니다. 법률 마케팅 업체가 오래 다져 온 자리라 휴면 블로그도 지수가 높습니다. 변호사 본인이 이 검색어에 글을 쓸 실익은 적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진입선 10.2였고, 1페이지 블로그 지수 평균도 26.5로 낮았습니다. 의뢰인이 치는 "분야+변호사" 검색어 중에는 아직 블로그 경쟁이 약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검색어에 글을 쓸 때 위 "전문" 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키워드월 검색량진입선난이도경쟁자 활동
부동산전문변호사6,71010.2쉬움0.78
변호사블로그제작76571.8매우 어려움0.71
변호사블로그15066.9매우 어려움0.56

변호사 블로그에서 피해야 할 문장

  • ·"승소율 OO%", "무조건 집행유예" —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제23조제2항제4호).
  • ·"OO 분야 1위", "유일한" — 객관적 근거 없이 쓰면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제3호)가 될 수 있다.
  • ·"다른 사무소와 달리 저희는…" —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제5호).
  • ·의뢰인 후기를 대가를 주고 받아 게시하는 것 —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블로그를 대행사에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법은 광고 주체를 변호사등으로 보고 금지 광고를 정합니다. 대행사가 썼더라도 변호사 명의로 게시되는 글이면 규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게시 전 검수 절차를 두고, 변협 광고규정 현행본 기준으로 문구를 확인하세요.

블로그 제목에 "이혼전문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법조신문 보도 기준으로 2021년 8월 이후 "전문" 용어 사용은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라고 표기하는 것은 등록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행 변협 광고규정을 확인한 뒤 쓰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블로그" 검색어에 노출되면 의뢰가 늘까요?

그 검색어는 주로 블로그 제작·대행을 알아보는 사람이 칩니다. 의뢰인은 "분야+변호사", "지역+변호사"처럼 문제를 담은 검색어를 씁니다. 실측상 "변호사블로그"는 66.9, "부동산전문변호사"는 10.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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