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노무사 블로그 — "4대보험" 6.1, "실업급여수급기간" 51.8
업데이트
요약
노무사 블로그가 다룰 노무 키워드는 검색량이 크고 진입선 편차가 큽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4대보험"(월 59,800회)의 1페이지 최하위 블로그 지수는 6.1, "산재보험"은 7.6, "4대보험계산기"는 8.8이었지만, "실업급여수급기간"은 51.8, "고용산재보험"은 50.5였습니다. 측정한 8개 중 7개는 1페이지 블로그 전원이 최근 30일 안에 글을 올린 자리였습니다. 광고 규정은 세무사·변호사와 다릅니다 — 공인노무사법에는 변호사법 제23조나 세무사법 제12조의7 같은 별도 광고 조항이 없고, 노무사가 아닌 사람의 노무 업무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제27조제2항)이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4대보험" 6.1 · "산재보험" 7.6 · "4대보험계산기" 8.8 · "4대보험납부" 10.1.
- 2"실업급여수급기간" 51.8 · "고용산재보험" 50.5 — 판단형·복합어는 50대.
- 3측정 8개 중 7개가 경쟁자 활동 비율 1.00 — 쉬는 자리가 거의 없다.
- 4공인노무사법에서 "광고"가 나오는 조문은 제27조·제28조뿐이다(2026년 10월 확인).
- 5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무 직무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8조제2항제5호).
노무 키워드 실측
머리어("4대보험", "산재보험")가 무르고, 대상이나 조건이 붙을수록("일용직4대보험" 30.5, "고용산재보험" 50.5) 단단해집니다. 머리어는 공단·정부 안내가 1페이지를 넓게 차지하는 검색어라 블로그 자리가 적게 남는 것으로 봅니다(추정).
경쟁자 활동 비율이 거의 모두 1.00입니다. 노무 정보는 최저임금·보험료율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이 많아 1페이지 블로그들도 계속 갱신합니다. 한 번 쓰고 두는 글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키워드 | 월 검색량 | 진입선 | 난이도 | 경쟁자 활동 |
|---|---|---|---|---|
| 4대보험계산기 | 84,900 | 8.8 | 보통 | 0.80 |
| 4대보험 | 59,800 | 6.1 | 쉬움 | 1.00 |
| 실업급여수급기간 | 29,390 | 51.8 | 어려움 | 1.00 |
| 퇴직연금 | 27,050 | 37.6 | 어려움 | 1.00 |
| 산재보험 | 23,400 | 7.6 | 보통 | 1.00 |
| 4대보험납부 | 6,200 | 10.1 | 보통 | 1.00 |
| 일용직4대보험 | 4,590 | 30.5 | 보통 | 1.00 |
| 고용산재보험 | 3,800 | 50.5 | 어려움 | 1.00 |
"노무사블로그"(월 50회)·"노무법인블로그" 검색어는 아직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법의 광고 관련 조항
변호사법(제23조)과 세무사법(제12조의7)에는 광고할 수 있는 사항과 금지 광고를 나열한 조문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노무사법 원문에서 "광고"가 나오는 조문은 제27조(업무의 제한 등)와 제28조(벌칙)뿐이었습니다.
제27조제2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무사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제2항제5호).
별도 조항이 없다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사업자에게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노무사 블로그도 예외가 아니다.
- ·"부당해고 100% 구제" 같은 결과 단정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시비가 생기기 쉽다.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회칙·윤리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협회 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블로그 대행사가 노무사 아닌 명의로 "노무 상담·대행" 글을 쓰면 제27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
노무사 블로그 운영 순서
- ·보험료·계산·납부 같은 머리어(진입선 6~10)로 시작한다. 숫자는 기준 연도를 글에 적는다.
- ·조건이 붙는 판단형 검색어("실업급여수급기간" 51.8 등)는 지수가 오른 뒤 노린다.
- ·매년 바뀌는 값(최저임금, 보험료율)이 들어간 글은 개정 시점에 갱신 일정을 잡는다.
- ·사업장 사례는 식별되지 않게 처리하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도 블로그에 "OO 전문 노무사"라고 써도 되나요?
공인노무사법에는 변호사·세무사처럼 광고 내용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다만 표시광고법의 거짓·과장 금지는 적용되고, 협회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무 정보 블로그로 가장 먼저 노릴 검색어는?
측정상 "4대보험"(6.1), "산재보험"(7.6), "4대보험계산기"(8.8)가 진입선이 낮았습니다. 검색량도 월 2만~8만 회대라 정보 글을 쌓기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공단 안내가 화면을 많이 차지하는 검색어라 클릭은 검색량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대행사가 노무 상담 글을 대신 써도 되나요?
노무사 본인의 블로그에 노무사 명의로 쓰는 글이라면 대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시·광고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2항이 금지합니다.
출처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28조 (2026년 10월 확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9~10, 노무 키워드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