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변호사 블로그 대행과 후기 — 제3자가 쓴 글도 내 광고다
업데이트
요약
변호사 블로그를 대행사에 맡기거나 외부 블로거에게 후기를 받을 때 기준은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변호사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맡긴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과 그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광고로 보고(제2조제1항제6호), 변호사가 쓴 글을 제3자가 변호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변호사의 요청임을 표시해 게시하면 변호사 본인의 광고로 봅니다(제3조제1항).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은 금지되고(제5조제3항), 과거·현재 사건과 의뢰인 표시는 의뢰인 동의가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제4조제7호). "변호사블로그마케팅"은 월 110회, "변호사블로그대행"은 10회 검색되는 작은 시장이지만, 규정 위반의 책임은 대행사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남습니다.
핵심 사실
- 1대가를 준 제3자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료 제공은 광고(규정 제2조제1항제6호, 2025년 신설).
- 2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 금지(제5조제3항).
- 3과거·현재 사건과 의뢰인 표시는 의뢰인 동의·공지의 사건·특정 불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제4조제7호).
- 4미신고 사무직원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광고 금지, 비변호사를 대표 직함으로 표시 금지(제4조제14·15호, 2025년 신설).
- 5광고에 타인의 영업을 위한 타인 성명·상호 표시 금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오해될 광고 금지(규칙 제3조제2·3항).
블로그 대행에서 바뀐 것
2025년 개정 전에도 변호사 명의 블로그의 글은 변호사의 광고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은 제3자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 등의 광고를 변호사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가 변호사의 요청이 있었음을 표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를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로 봅니다. 둘째, 제2조제1항제6호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맡긴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과 그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광고로 봅니다.
즉 대행사가 운영하는 별도 블로그, 외부 블로거의 "법률 정보" 글, 변호사가 자료만 넘긴 기사형 게시물도 대가가 있으면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글에 결과 예측이나 "최고" 같은 표현이 있으면 책임은 변호사에게 돌아옵니다.
후기와 사례 글에서 걸리는 조항
- ·대가를 주고 받은 의뢰인 후기를 일반 후기처럼 게시 — 광고 가장 금지(제5조제3항).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대상이기도 하다.
- ·"OO 사건 무죄 이끌어 냄" 같은 사건 사례 —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만 가능(제4조제7호).
- ·사례 글 끝의 "비슷한 사건도 같은 결과" 식 문장 — 결과 예측 표방(제4조제12호), 승소율·석방률(규칙 제4조제4항).
- ·사무장·직원을 "상담 실장", "대표"로 소개 — 미신고 사무직원 게시(제4조제14호), 비변호사 대표 직함(제15호),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상담을 수행한다는 광고(규칙 제4조제5항).
- ·글 하단에 대행사 로고·연락처를 넣어 대행사 홍보 — 타인의 영업을 위한 타인 상호 표시(규칙 제3조제2항).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검색서비스 운영자에게 실제 이용이 검증된 사람의 후기만 게재하고 별점·종합평가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자신의 블로그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후기를 다루는 공적 기준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대행 계약서에 넣을 것
- ·게시 전 변호사 검수와 승인 절차 — 승인 없는 게시 금지.
- ·금지 표현 목록(최고·유일, 무료 상담, 견적·최저·후불·환불, 결과 예측, 전관, 범죄명 "○○변호사" 호칭)을 계약 부속서로.
-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 위치(규정 제3조제2항).
- ·외부 블로거·체험형 콘텐츠 사용 여부와 대가 표시 방식. 사용한다면 광고임을 분명히 한다.
- ·사건 사례 사용 시 의뢰인 동의 확보 방법과 식별 정보 처리 기준.
- ·대행사 자체 홍보 문구·로고 삽입 금지.
- ·블로그 계정 소유권과 해지 시 글 처리 — 해지 후에도 남는 글은 계속 변호사의 광고다.
검색어로 본 변호사 블로그 시장
변호사 블로그 관련 검색어는 대부분 PC에서 검색되는 작은 업무용 검색어입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변호사블로그"의 1페이지 진입선은 66.9, "변호사블로그제작"은 71.8로 마케팅 업체가 오래 지켜 온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이 검색어에 글을 쓸 실익은 적고, 블로그의 목표 검색어는 의뢰인이 치는 사건·지역 검색어여야 합니다.
| 검색어 | 월 검색량 | 모바일 비중 |
|---|---|---|
| 변호사블로그제작 | 665 | 1% |
| 변호사블로그마케팅 | 110 | 45% |
| 변호사블로그 | 100 | 30% |
| 법무법인블로그 | 25 | — |
| 법률사무소블로그 | 15 | — |
| 변호사블로그대행 | 10 | — |
| 변호사브랜드블로그 | 10 | — |
대행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넘겨받거나 오래 쉰 블로그를 다시 쓸 때는 블로그 진단으로 검색 누락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자기 블로그에 우리 사무소 소개 글을 쓰면 누구의 광고인가요?
변호사가 대가를 주고 맡겼다면 2025년 개정 규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고로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글 내용이 규정에 어긋나면 변호사의 책임이 됩니다.
의뢰인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대가 없이 받은 실제 후기라도 의뢰인과 사건이 특정되지 않게 처리하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문장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규정 제4조제7호·제12호).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는 광고이므로 광고임을 숨기면 제5조제3항 위반입니다.
블로그 글마다 변호사 이름을 넣어야 하나요?
규정 제3조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 표시를 요구합니다. 블로그 글도 광고이므로 글마다 성명을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 2. 6. 개정·2025. 2. 10. 공포본 (2026년 10월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5. 6. 30. 개정본 (2026년 10월 확인)
- 법무부 보도자료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25-05-27)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8, "변호사블로그"·"변호사블로그제작")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비중 (블스피 연관 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