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블로그·마케팅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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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로그·마케팅 대행 계약에서 사업자가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지점은 성과가 안 났을 때가 아니라, 대행사가 쓴 수단의 책임이 광고주에게 돌아올 때와 해지가 막힐 때입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네이버 약관은 계정 대여와 자동화된 검색·클릭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성과 정의보다 먼저 금지 수단, 대가성 표기 책임, 계정·글의 귀속, 해지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이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 2위반 시 매출액의 2% 이하(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하) 과징금(제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제17조) 대상이 될 수 있다.
- 3네이버 약관은 계정의 판매·양도·대여와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검색·클릭을 금지한다(2026-10-01 시행).
- 4약관법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제8조),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제9조)을 무효로 한다.
- 5공정위 심사지침상 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왜 계약서가 광고주를 지켜야 하는가
블로그·바이럴 대행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대가성 표기 누락, 실제 사용하지 않은 후기, 매크로, 계정 대여)는 대부분 대행사나 그 하청이 실행합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광고를 직접 한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도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설명만으로 광고주가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대행사가 쓸 수 있는 수단과 쓸 수 없는 수단을 문서로 남기는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확인할 8가지
- ·1. 납품물 정의 — 글이 올라가는 곳(내 블로그/외부 블로그), 건수, 분량, 사진 수, 수정 횟수.
- ·2. 금지 수단 명시 — 매크로·자동 프로그램, 다수 계정 동원, 계정 구매·임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후기를 쓰지 않는다는 조항.
- ·3. 대가성 표기 — 대가를 받은 모든 글에 공정위 기준(제목 또는 첫 부분, 명확한 문구)으로 표시하고, 누락 시 책임과 시정 방법.
- ·4. 성과 정의 — "상위노출"이라면 대상 검색어, 측정 영역(통합검색/블로그탭), 기기, 측정 시각, 유지 기간을 숫자로.
- ·5. 계정 — 사업자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비밀번호 전달 대신 단체 아이디 등 접근 방식과 계약 종료 시 권한 회수.
- ·6. 저작권·귀속 — 계약 종료 후 글과 사진을 누가 보유하고,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 ·7. 보고 — 보고 주기, 형식, 원자료(측정 캡처·링크) 제공 여부.
- ·8. 해지와 환불 — 해지 가능 시점, 진행 단계별 환불 금액, 위약금 산식.
"상위노출 보장" 문구를 계약서에서 읽는 법
네이버 검색은 공식 블로그에서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상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장 문구가 있다면 무엇을 보장하는지 문장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대개는 "보장 실패 시 재작업" 또는 "순위 유지일만 과금"처럼 위험을 기간과 범위로 줄여 둔 구조입니다.
확인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보장 대상 검색어의 1페이지 진입선이 얼마인가, 측정 조건이 고정되어 있는가, 보장 실패 시 돈이 돌아오는가 아니면 작업이 반복될 뿐인가. 진입선이 낮은 검색어를 섞어 보장 범위를 채우는 방식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검색어 목록을 받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과 위약금
2019년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가운데 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공제와 해지 거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이 끝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막는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약관법 제9조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을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계약 전에 "1개월 차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가"를 숫자로 받아 두면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업종별 추가 확인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 제56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 대행 계약에는 이 조항을 지키는 방식(후기형 원고 배제, 심의 절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 검토 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조정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몰래 매크로를 썼다면 광고주도 책임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네이버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순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제작자·이용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금지 수단을 명시하고 보고서 원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광고주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상위노출 보장 문구가 있는 계약은 피해야 하나요?
문구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상 검색어의 진입선, 측정 조건, 실패 시 환불 여부, 순위를 만드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기간에 높은 진입선의 검색어를 보장한다면 수단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대행사가 올린 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내 블로그에 올라간 글의 저작권 귀속, 외부 블로그에 올라간 글의 유지·삭제 여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