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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마케팅 — 짧은 영상일수록 광고 표시가 잘린다

업데이트

요약

숏폼마케팅은 1분 안팎의 세로 영상을 쇼츠·릴스·클립 같은 플랫폼에 올려 상품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대가를 주고 크리에이터에게 맡긴 숏폼은 광고이므로,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안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 전체가 추천 내용이면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영상 중에도 반복해야 하며, 제목에 표시할 때는 모바일에서 표시 문구가 잘리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영상에 그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 인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실제 경험이 아닌 사용 후기를 말하게 하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동영상 추천·보증은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 문구를 포함한다. 제목에 넣을 때는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한다(심사지침).
  • 2영상 전체가 추천 내용이면 시작과 끝에 표시 문구를 넣고 영상 중 반복 표시, 일부만이면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고 반복 표시한다.
  • 3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 AI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 위치에 "가상 인물"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4"숏폼체험단" 월 100회, 1페이지 진입선 14.0 / "릴스체험단" 월 270회, 진입선 31.1(블스피 2026-08 측정).
  • 5키워드도구 월간 검색수: 숏폼마케팅 140, 유튜브쇼츠광고 260, 인스타릴스광고 270(2026년 10월 조회).

숏폼에서 광고 표시가 어려운 이유

숏폼은 짧고 화면이 세로이며, 사용자는 제목보다 영상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블로그처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문구를 넣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추천·보증에 별도의 표시 방법을 두고 있고, 문자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경우도 동영상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심사지침이 부적절한 표시의 예로 든 경우 중 하나는 제목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해 모바일 화면에는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까지만 보이는 경우입니다. 숏폼 플랫폼은 제목과 설명이 잘려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 예시가 그대로 해당됩니다.

영상 광고 표시 기준 (심사지침 원문 요약)

심사지침의 예시에는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1분 안팎의 숏폼에서는 5분 주기가 의미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영상 내내 보이는 자막이나 배너로 표시하는 편이 소비자 인식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상황표시 방법
제목에 표시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 예: "[광고] ○○ 솔직 사용 후기"
영상 전체가 추천 내용영상 시작과 끝에 표시 문구 삽입 + 영상 중 반복 표시
영상 일부가 추천 내용해당 구간 시작과 끝에 삽입 + 추천하는 동안 반복 표시
광고 구간 표시광고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배너 활용 가능
AI 가상인물 등장(2026-06-01~)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 위치에 "가상 인물" 등 문구

AI로 만든 숏폼 광고 —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공정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으로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했습니다. 사진·동영상 같은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 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지침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그 인물이 추천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되는데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AI 아바타가 "제가 2주 써 봤는데요"라고 말하는 숏폼은 표시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숏폼 체험단을 블로그로 찾는 수요

숏폼 캠페인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와 참여하려는 크리에이터는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검색으로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숏폼체험단"의 1페이지 마지막 자리 블로그 지수는 14.0으로, 1페이지 평균(71.2)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평균만 보면 막혀 있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자리는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숏폼 캠페인을 모집하는 사업자라면 영상 플랫폼 외에 블로그 안내 글로도 참여자를 모을 여지가 있다는 관찰입니다.

검색어월 검색량1페이지 진입선1페이지 평균활동 중 비율
릴스체험단27031.169.50.8
숏폼체험단10014.071.20.7

진입선은 그 검색어 1페이지에 노출된 블로그 중 가장 낮은 블스피 추정 지수입니다. 네이버 내부 값이 아닙니다.

숏폼 캠페인 가이드에 넣을 항목

  • ·표시 문구와 위치: 영상 내 자막 또는 배너, 제목 앞부분 "[광고]" 등. 잘리지 않는 위치를 지정한다.
  • ·대가의 종류: 현금, 제품, 할인, 조건부 수수료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다.
  • ·AI 생성 인물·음성을 쓰는 경우의 표시와, 실제 경험이 아닌 후기 표현 금지.
  • ·효능·효과 표현 제한: 근거 없는 수치나 "100%" 같은 단정 표현 금지.
  • ·업종별 규제: 의료·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광고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숏폼 영상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이라면 길이와 관계없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하도록 하고, 제목에 넣을 때는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게 하라고 정합니다. 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과 끝, 그리고 영상 중 반복 표시가 원칙입니다.

AI 아바타로 만든 숏폼 광고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은 사용 경험을 말하게 하면 표시를 했더라도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광고만 달면 되나요?

심사지침은 표시 문구를 해시태그로 넣을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하도록 하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부적절한 예로 듭니다. 또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두어야 하므로, 숏폼에서는 해시태그만으로 끝내기보다 영상 화면 안의 자막·배너나 잘리지 않는 제목 앞부분에 함께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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