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자가 먼저 알아야 할 표시 의무

업데이트

요약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대가(현금, 제품, 상품권, 포인트, 할인 등)를 주고 받은 게시물은 매 건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이 의무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모두에게 걸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 일부개정)은 블로그처럼 글 중심 매체의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넣도록 하고, 댓글이나 "더보기" 뒤에 둔 표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지며, 이번 개정으로 AI로 만든 가상인물의 추천·보증에도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1경제적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이 포함되며 표시는 게시물마다 해야 한다.
  • 2블로그 등 글 중심 매체: 표시문구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 3댓글, "더보기", 링크 뒤에 둔 표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 4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 52026-06-01 시행 개정으로 AI 가상인물의 추천·보증은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한다.

표시 의무는 광고주에게도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처음 하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협찬 표시는 인플루언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공개 주체에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카페·SNS에 자사 상품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직원 계정이나 지인 블로그를 이용한 후기도 표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표시 방법

심사지침은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블로그에 홍보글을 쓰면서 대가 사실을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되지 않게 넣은 경우를 부적절한 예시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넣는 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항목심사지침 내용 (2026-06-01 시행 기준)
위치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형태첫 부분에 둘 때는 본문과 구분되게,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을 달리하는 등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예댓글로 표시, "더보기"·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표시,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삽입
문구 예시"○○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 "상품 협찬", "대가성 광고" 등
사진 중심 게시물사진 내 표시, 또는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글 첫 부분
동영상제목 또는 영상 내,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끝 + 반복 표시

광고주가 지는 입증 책임

심사지침은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씁니다. 인플루언서가 쓴 "이걸 쓰고 피부가 좋아졌다" 같은 문장이 개인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그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고 가이드에 효능·효과 표현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가 광고주의 법적 위험이 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강한 효능 표현을 요청하면, 그 표현의 근거를 광고주가 대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건강기능식품·화장품처럼 별도 광고 규제가 있는 업종은 해당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AI 가상인물 표시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하고,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문구를 넣도록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가상인물이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추천하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AI로 만든 "가상 의사", "가상 소비자" 후기 콘텐츠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입니다.

네이버 쪽 규칙과 겹치는 지점

네이버 인플루언서 운영 규칙도 같은 방향입니다. 지나친 광고성 콘텐츠는 인플루언서 심사에서 제외 사유이고, 키워드 챌린지에서는 광고·홍보 목적으로 생산된 콘텐츠가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협찬 글로 인플루언서의 키워드 챌린지 노출을 기대하는 기획은 인플루언서 쪽 계정에 위험을 지우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마케팅" 검색어 자체는 블스피 측정 기준 월 810회, 블로그 1페이지 평균 지수 72.8로 "어려움"이었고 1페이지의 30%는 30일 넘게 새 글이 없었습니다(2026-08 측정). 이 주제로 정보를 찾는 사업자가 보는 글 상당수가 오래된 글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표시 규정처럼 개정이 잦은 내용은 원문의 시행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만 무료로 제공해도 협찬 표시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의 예로 현금뿐 아니라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들고 있으며, 추천·보증을 하는 매 건마다 표시하도록 합니다.

블로그 글 맨 아래에 "협찬"이라고 쓰면 되나요?

2026년 6월 1일 시행 심사지침의 매체별 예시는 블로그 같은 글 중심 매체의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넣도록 합니다. 지침은 예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원칙(근접 위치, 쉽게 인식, 명확한 내용, 같은 언어)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맨 아래 작은 글씨는 "쉽게 인식"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표시를 빠뜨리면 광고주도 책임이 있나요?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주체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을 모두 명시하고,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고 씁니다. 원고 가이드와 계약서에 표시 위치와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무슨 뜻인가요?

사업자가 블로거·유튜버·인스타그래머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제품, 할인 같은 대가를 주고 그들의 채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소개하게 하는 마케팅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이런 게시물을 추천·보증으로 보고, 대가를 받은 게시물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표시 의무와 추천 내용의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도 있습니다.

출처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