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인플루언서
협찬·체험단 글 표시 의무 — 공정위 지침 원문 정리
업데이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쓰는 경우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같은 문자 매체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전처럼 끝부분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험단", "체험후기", "~에서 보내주셨어요" 같은 표현은 명확한 표시가 아닌 예시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구매 후 대금을 환급받거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며, 2026년 6월 1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12024년 12월 1일 시행: 문자 매체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끝부분 표시 삭제).
- 2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하는 등 쉽게 인식되게.
- 3명확하지 않은 표현 예시: "체험후기",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4표시 대상 예시에 "구매 후 대금 환급", "구매링크 판매실적 수수료"가 2024년 개정으로 추가됐다.
- 52026년 6월 1일 시행: AI 가상 인물이 포함되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사실을 표시.
무엇이 "경제적 이해관계"인가
공정위 보도자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로 설명합니다. 체험단으로 받은 제품, 무료 식사, 할인된 시술 모두 해당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 예시에 추가됐습니다.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넣은 추천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기 돈으로 상품을 산 뒤 추천글을 쓰고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미리 받은 게 없으니 표시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을 막은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 2024년 12월 1일 개정
개정 전 지침은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에서 표시 문구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두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끝부분에 표시하면 본문이 길 때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고쳤습니다.
-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 ·제목에 넣을 때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한다.
- ·첫 부분에 넣을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행위에 적용된다(부칙 제2조).
목록은 심사지침 개정 조문(Ⅴ.5.다.(1)(가))을 옮긴 것입니다. 2026년 개정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 항목 번호는 Ⅴ.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지침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명확하지 않은 표현(지침 예시) | 이유 |
|---|---|
| 체험단 | 무엇을 받았는지, 대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
| 체험후기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 경험만 있고 대가 여부가 없다 |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 광고주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 ~에서 보내주셨어요 | 대가성 거래가 아닌 호의로 읽힌다 |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2024년 추가) | 받았는지 아닌지 불확정적이다 |
적절한 표시의 예
많이 쓰는 "공정위 문구 이미지 배너"는 글 첫 부분에 크게 넣으면 형식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너 문구 자체가 "체험단" 한 단어라면 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치와 내용을 둘 다 봐야 합니다.
- ·문자: "소정의 원고료 지급을 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지침 예시)
- ·문자: 수수료를 받기로 한 추천글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지침 예시 — "받을 수 있음"이 아니라 "받음")
- ·사진: 업로드한 사진 속에 "협찬받았음" 문구를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삽입 (지침 예시)
- ·실무 문구 예: "이 글은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드러나게
2026년 6월 1일 — AI 가상 인물 표시
2026년 개정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에 추가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 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사진에는 가상 인물 가까이에 "가상 인물"을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심사지침의 "유명인" 정의에 블로거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블로거의 추천은 소비자 추천보다 엄격하게 볼 근거가 지침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
공정위는 이 지침의 수범자를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체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블로거에게 정확한 표시 방법을 안내할 이유가 있고, 블로거는 업체 안내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지침에 맞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 후 온라인 광고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 맨 아래에 협찬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2024년 12월 1일 이후 게시물이라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표시 위치를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끝부분 표시는 개정 전 지침에서만 허용됐습니다.
내 돈으로 사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표시 안 해도 되죠?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심사지침은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로 명시했습니다.
해시태그 #협찬 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심사지침은 블로그의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글 끝에 붙는 해시태그는 이 위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첫 부분에 무엇을 받았는지 문장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에 올린 체험단 글도 고쳐야 하나요?
개정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2024년 12월 1일) 후 행위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전 글은 당시 지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시에도 "체험단"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았으므로, 표시 내용이 부족한 글은 보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협찬·체험단 표시(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무엇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첫 부분에 둘 때는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쉽게 보이게 하고, 제목에 넣을 때는 문구가 잘리지 않게 길이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원고료를 받았다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처럼 씁니다. "체험단", "체험후기" 같은 단어만으로는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