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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환 — 비용 검색은 많은데 견적·무료상담은 못 쓴다

업데이트

요약

의뢰인은 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비용과 무료 상담을 검색합니다. 2026년 10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기준 "변호사선임비용" 5,010회, "변호사상담비용" 3,990회, "변호사수임료" 3,450회, "무료법률상담" 5,920회, "무료변호사상담" 3,490회였고, "비용"이 들어간 법률 검색어 37개의 합은 월 4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제10조), 보수에 관한 견적·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 표방(제4조제10호), 환불이나 경제적 이익 공여를 내세운 광고(제5조제4항)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상담 전환은 가격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과 상담 절차를 투명하게 보여 주는 설계가 됩니다.

핵심 사실

  • 1"무료법률상담" 5,920 · "무료변호사상담" 3,490 · "변호사무료상담" 1,750(월, 2026-10).
  • 2"변호사선임비용" 5,010 · "변호사상담비용" 3,990 · "변호사수임료" 3,450 · "이혼변호사비용" 3,200.
  • 3무료·부당 염가 법률상담 광고 금지, 할인쿠폰 포함(규정 제10조제1항). 공익 목적 등은 예외.
  • 4보수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표방 금지(규정 제4조제10호).
  • 5법무부 가이드라인(검색서비스 운영자 대상): 상담료 표시는 허용, 보수액 사전 표시는 금지.

의뢰인이 먼저 묻는 것

비용 검색어는 사건 유형별로도 따로 있습니다("이혼소송비용" 4,510, "개인회생비용" 3,370,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등). 연관어 조회로 모은 검색어 가운데 "비용"이 들어간 법률 검색어 37개의 합은 월 40,875회였습니다. 모바일 비중은 대부분 90% 안팎입니다.

검색어월 검색량모바일 비중
무료법률상담5,92079%
변호사선임비용5,01090%
변호사상담비용3,99090%
무료변호사상담3,49089%
변호사수임료3,45093%
이혼변호사비용3,20090%
이혼변호사수임료2,37097%
무료법률상담전화2,23088%
변호사상담료1,67098%

규정이 막는 표현

  • ·"무료 상담", "첫 상담 무료", "상담 할인 쿠폰" —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상담 광고(규정 제10조제1항). 공익을 위한 경우 등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
  • ·"착수금 OO만원부터", "업계 최저 수임료", "후불제", "불만족 시 환불" — 견적·최저·후불·환불 표방(제4조제10호), 환불 표방 광고(제5조제4항).
  • ·"수임료 비교해 보세요" — 비교 표방(제4조제10호).
  • ·"OO% 감형", "기소유예 보장" — 결과 예측 표방(제4조제12호), 승소율·석방률(규칙 제4조제4항).
  • ·상담 연결 대가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상담 광고, 타인 영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상담 참여(제10조제2항).

세무사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국세청 광고 고시는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를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직역마다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비용 정보

규정은 보수에 관한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비용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조문은 아닙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검색서비스 운영자에게 수임 전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면서 실제 사건의 "보수액" 사전 표시는 금지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염가로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구분을 변호사 자신의 광고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해석이며, 애매하면 지방회 질의를 권합니다). 상담료와 그 상담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실대로 적을 수 있고, 보수가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사건 단계, 심급, 쟁점 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은 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무효로 봤다는 점도 비용 설명 글에서 자주 묻는 사항입니다.

규정 안의 전환 설계

  • ·상담 절차를 단계로 보여 준다 — 예약 방법, 상담 시간, 상담하는 사람(변호사 본인인지), 준비 서류. 규칙 제4조제5항은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상담을 수행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상담료가 있다면 금액과 포함 범위를 함께 적는다. 숨기면 비용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탈한다.
  • ·사건 유형별 비용 결정 요소를 글로 설명한다. "OO만원"이 아니라 "무엇이 비용을 바꾸는지"를 쓴다.
  • ·모바일 첫 화면에 전화·문의 버튼과 사무소 위치를 둔다. 비용 검색어의 모바일 비중은 90% 안팎이다.
  • ·문의 폼은 짧게. 사건 개요 입력란은 두되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받지 않는다.
  • ·야간·주말 연락 가능 여부를 사실대로 적는다("24시간변호사상담" 월 270회). 실제로 응대하지 못하는 시간을 가능하다고 쓰면 거짓 표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블로그에 "첫 상담 무료"라고 써도 되나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할인쿠폰 포함)를 금지합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수임료를 블로그에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규정은 견적·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 등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상담료와 포함 범위,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특정 금액을 내세워 선임을 유도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문구는 지방회 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법률상담" 키워드로 검색광고를 해도 되나요?

키워드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그 검색어로 노출되는 광고 문구나 랜딩 페이지가 무료 상담을 내세우면 규정 제10조에 걸립니다. 검색한 사람의 기대와 광고 내용이 어긋나 전환도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추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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