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법무사·행정사 광고 — 광고 조문 대신 "유치"와 "선전"을 본다
업데이트
요약
법무사와 행정사는 변호사·세무사·변리사처럼 "광고할 수 있는 사항과 금지 광고"를 나열한 조문이 법률에 없습니다. 대신 법무사법 제24조는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사법 제22조는 공무원과의 연고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선전하는 행위와 거짓·과장·누락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색 쪽에서는 직역 이름 검색어가 크지만 의뢰보다 진로 수요가 섞여 있습니다. "법무사"는 월 30,010회, "행정사"는 18,830회지만 연관어 상위에는 "법무사시험", "행정사하는일", "행정사연봉"이 있고, 의뢰 수요는 "법인등기", "근저당설정해지", "F4비자" 같은 업무 검색어에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법무사법 제24조: 알선업자 이용 등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73조).
- 2법무사가 아닌 자의 법무사 명칭 사용·업무 취급 표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74조).
- 3법무사법인(유한)은 손해배상책임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간행물·방송)에 명시해야 한다(제47조의10, 법무사규칙 제45조의3).
- 4행정사법 제22조제4·5호: 공무원 연고 선전, 거짓·과장·누락 광고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6조제2항).
- 5"법무사" 30,010 · "행정사" 18,830(월) — 연관어 상위는 시험·진로 검색어.
법무사법 — 광고 조문 없이 "유치"를 규율한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무사법 원문에서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문은 법무사법인(유한)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의무(제47조의10제3항) 하나였습니다. 법무사규칙 제45조의3은 이때의 광고물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과 방송법상 방송으로 정합니다.
대신 제24조가 핵심입니다.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제7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등기·경매 사건을 소개해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업자나,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를 받는 제휴 구조는 이 조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칭도 보호됩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제15조제2항),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해도 처벌 대상입니다(제74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규정상의 광고 기준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회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행정사법 — 금지행위 안에 광고가 있다
- ·제22조제4호: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제22조제5호: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 ·제22조제6호: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 ·벌칙: 제4·5호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6조제2항), 제6호 위반은 100만원 이하 벌금(제36조제3항).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행정사사무소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출입국 공무원 출신이라 빠르게 처리" 같은 문구는 제4호의 연고 선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
직역 이름 검색어는 진로 수요가 섞여 있다
"법무사", "행정사" 같은 직역 이름만으로 광고하거나 블로그 제목을 잡으면 시험 준비생과 진로 탐색자가 상당수 섞입니다. 의뢰인 검색어는 직역 이름보다 업무 이름 쪽에 있습니다.
| 검색어 | 월 검색량 | 성격 |
|---|---|---|
| 법무사 | 30,010 | 혼합 |
| 법무사시험 | 6,000 | 진로 |
| 법무사되는법 | 1,930 | 진로 |
| 법무사하는일 | 1,400 | 진로 |
| 법무사사무실 | 1,260 | 의뢰 |
| 행정사 | 18,830 | 혼합 |
| 행정사시험 | 7,280 | 진로 |
| 행정사하는일 | 5,890 | 진로 |
| 행정사연봉 | 2,400 | 진로 |
| 행정사사무소 | 810 | 의뢰 |
의뢰 수요는 업무 검색어에 있다
"법인등기"는 모바일 비중이 20%로 낮고 "근저당설정해지"는 84%로 높습니다. 법인 업무는 사무실 PC에서, 개인의 대출 상환 후 등기 정리는 휴대전화에서 찾는 차이로 보입니다(추정). 같은 법무사라도 주력 업무에 따라 블로그와 광고의 기기 설계가 달라집니다.
네이버와 대한법무사협회는 2020년 11월 협회 등록 법무사의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에서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공식 인물정보가 보이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직역 | 업무 검색어 (월 검색량, 모바일 비중) |
|---|---|
| 법무사 | 법인설립절차 3,140(71%) · 법인등기 1,620(20%) · 근저당설정해지 1,420(84%) · 법인설립비용 1,140(54%)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930 |
| 행정사(출입국) | F4비자 6,440(68%) · 비자발급 3,230(84%) · F2비자 3,160 · E7비자 2,620 · F5비자 2,200 |
| 행정사(인허가) | 인허가 1,030(47%) · 건설면허 610(36%) |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도 블로그로 광고할 수 있나요?
법무사법에는 광고 매체를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다만 부당한 사건 유치(제24조), 명칭 보호(제15조·제74조)는 적용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거짓·과장 금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협회 회칙상 기준도 따로 확인하세요.
행정사 블로그에 "출입국 공무원 출신"이라고 써도 되나요?
경력을 사실대로 적는 것과, 공무원과의 연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정사법 제22조제4호는 후자를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빠른 처리", "인맥" 같은 표현을 경력과 함께 쓰지 마세요.
등기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줘도 되나요?
법무사법 제24조는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개 대가 구조는 피하세요.
출처
- 법무사법 제15조·제24조·제47조의10·제73조·제74조 (2026년 10월 확인)
- 법무사규칙 제45조의3 (2026년 10월 확인)
- 행정사법 제3조·제15조·제22조·제36조 (2026년 10월 확인)
- 네이버 보도자료 — 법무사 인물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2020-11-24)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비중 (블스피 연관 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