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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블로그 운영 — 심의는 금소법, 키워드는 상품명이 단단하다
업데이트
요약
보험 블로그 광고의 법적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보험업법의 광고 조항(제95조의4)은 2020년 3월 삭제되었고, 지금은 금소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7조~제21조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상 보험설계사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없고, 소속 보험사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허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면 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시행령 제19조),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장 제한을 빠뜨리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블스피가 보험 키워드 136개를 측정한 결과, 회사명이 들어간 검색어의 진입선 중앙값은 25.2, 태아보험·치아보험 같은 일반 상품명 검색어는 41.5였습니다.
핵심 사실
- 1보험업법 제95조의4(보험안내자료 등 광고)는 2020. 3. 24. 삭제됐다. 현행 근거는 금소법 제22조.
- 2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광고 금지. 직접판매업자(보험사)가 금융위 고시에 따라 허용한 경우는 예외(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3광고 전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 심의 필수(시행령 제19조제2항). 위반 광고는 1억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 4보장성 상품 광고 금지: 보장 제한·면책 누락, 고액 보장 사례 강조, 보험료 일 단위 표시, 갱신 시 인상 미고지(법 제22조제4항제1호).
- 5금감원·보험협회는 2025. 3. 4.~3. 31. GA 소속 설계사의 유튜브·SNS·블로그 광고 자체 점검 캠페인을 진행했다.
- 6블스피 측정(2026-09~10, 보험 키워드 136개): 회사명 포함 59개 중앙값 25.2, 일반 상품명 77개 중앙값 41.5.
근거 법부터 바로잡기
"보험광고 심의"를 검색하면 아직도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근거로 드는 글이 많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24일 삭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광고 규정을 통합했고, 보험 광고도 이 법 제22조를 따릅니다.
금소법 제22조제1항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합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정하고,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허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설계사와 GA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보험 상품을 광고하려면 소속 보험사의 허용이 먼저입니다.
"심의필", "심의 통과"의 실제 의미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광고를 할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블로그 글에 붙는 "심의필"이나 "심의 통과"는 이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표기 형식과 신청 경로는 소속 회사·GA가 정한 내부 절차를 따르므로 회사 준법감시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의 역할은 별도입니다. 법 제22조제6항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이 회원사의 광고가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1조는 그 대상에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매체에 따라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가 추가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수수료나 소요 기간은 회사·협회 내부 기준이라 공개된 공식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에 반드시 넣을 것과 쓰면 안 되는 것
- ·넣을 것: 계약 전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 명칭과 상품 내용(법 제22조제3항).
- ·넣을 것(보장성):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
- ·넣을 것(설계사·GA): 대리·중개하는 보험사 명칭, 한 회사 전속인지 여부, 계약체결 권한 유무 등 법 제26조제1항 고지 사항(시행령 제18조제3항제4호).
- ·금지: 보장한도·면책·감액지급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금지: 고액 보장 사례만 강조하기, 보험료를 "하루 ○○원"처럼 일 단위로 표시하기.
- ·금지: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기, 근거 없는 타 상품 비교와 단정적 판단(시행령 제20조).
블스피 측정: 보험 키워드는 어디가 열려 있나
2026년 9~10월 측정한 민간 보험 키워드 136개(4대보험·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23개 제외)입니다. 회사명이 들어간 검색어는 고객센터 찾기·보험금 청구 같은 방문 목적 검색이 많아 진입선이 낮습니다. 반면 태아보험·치아보험·간병인보험·펫보험처럼 설계사들이 상담을 기대하는 상품명은 40~50대 진입선에 활동 중인 블로그 비율도 0.7~0.9로, 이미 보험 블로그들이 지키는 자리입니다.
낮은 진입선이 보인다고 그대로 노리면 안 됩니다. "○○화재보험금청구"처럼 회사 업무를 안내하는 검색어에 상담 유도 문구를 붙이면 광고 규제와 정면으로 만나고, 다른 회사 상품과 근거 없이 비교하는 글은 시행령 제20조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키워드 수 | 진입선 중앙값 | 예시(진입선) |
|---|---|---|---|
| 회사명 포함(고객센터·청구·상품) | 59 | 25.2 | KB손해보험고객센터 8.2 · 삼성화재보험금청구 7.5 |
| 일반 상품명·비교 | 77 | 41.5 | 태아보험 42.8 · 치아보험 48.3 · 간병인보험 50.2 |
| 낮은 일반어 | - | - | 연금보험 6.2 · 화재보험 7.0 · 운전자보험 13.5 |
| 높은 일반어 | - | - | 보험 65.9 · 자동차보험 63.5 · 치매보험 63.3 |
진입선은 블스피가 측정한 네이버 블로그 영역 1페이지 최하위 지수 추정치입니다.
정보 글과 광고 글의 경계
보험 블로그 운영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상품을 안 쓰고 정보만 쓰면 괜찮은가"입니다. 법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모두 규율합니다. 상품명을 빼도 연락처, 상담 신청 링크, "문의 주세요" 같은 계약 유인이 붙으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업계 보도에서도 지식iN 답변에 연락처나 URL이 들어가면 심의 대상으로 본다는 협회 기준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안전한 운영 방식은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약관 용어 풀이, 사회보험 제도 설명처럼 공공 자료에 근거한 정보 글은 상담 유도 없이 쓰고, 상담·상품 안내가 들어가는 글은 회사 심의를 거쳐 게시합니다. 2025년 금감원 캠페인이 블로그를 명시해 점검 대상으로 삼은 만큼, 심의 없이 올린 과거 글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가 개인 블로그에 보험 상품을 소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속 보험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됩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허용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허용되더라도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블로그 "심의 통과"는 무슨 뜻인가요?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회사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의 심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이 심의를 의무로 정합니다. 심의 번호 표기 형식과 신청 경로는 소속 회사·GA의 내부 절차를 따릅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4는 아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4는 2020년 3월 24일 삭제되었고, 보험 광고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로 옮겨졌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금소법 제69조에 따라 1억원 이하입니다.
보험 블로그 광고에서 "하루 커피 한 잔 값"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금소법 제22조제4항제1호와 시행령 제20조가 금지하는 표현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광고 심의필은 어떻게 받나요?
소속 보험사·GA의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에게 광고 심의를 받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이 심의를 의무로 정합니다. 설계사라면 그 전에 소속 보험사가 광고를 허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신청 경로와 심의필 표기 형식은 회사 내부 절차를 따르므로 회사 준법감시 부서에 문의하세요. 매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심의가 추가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광고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개된 공식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 광고 심의는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가 법정 의무이고, 협회 확인 절차가 더해지기도 하지만, 수수료나 소요 기간은 회사·협회 내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준법감시 부서나 해당 협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정보 글과 광고 글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약관 용어 풀이처럼 공공 자료에 근거한 정보 글은 상담 유도 없이 쓰고, 상품 소개나 연락처·상담 링크가 들어가는 글은 회사의 광고 허용과 준법감시인 심의를 거쳐 게시합니다. 키워드 면에서는 블스피 측정상 태아보험·치아보험 같은 일반 상품명 검색어의 진입선 중앙값이 41.5로, 회사명 검색어(25.2)보다 높았습니다. 보험료 일 단위 표시나 보장 제한 누락 같은 금지 표현은 과거 글까지 점검해 두세요.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6조·제69조 (2026. 1. 2. 시행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1조
- 보험업법 제95조의4 (2020. 3. 24. 삭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로 이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GA 업계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 캠페인 (2025. 2. 27., 보험연구원 게재본)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8~10, 키워드 6,169개 중 해당 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