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CRM마케팅 — 고객 리스트의 실제 크기는 수신 동의가 정한다
업데이트
요약
CRM마케팅은 이미 거래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매·재방문을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국내에서 CRM 메시지 대부분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여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전자우편 제외),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예외는 거래를 통해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뿐입니다. 결국 CRM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고객 리스트의 크기는 고객 수가 아니라 유효한 수신 동의 수입니다.
핵심 사실
- 1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2예외: 거래관계로 직접 받은 연락처 +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의 재화 등(시행령 제61조 제1항).
- 3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전송은 별도 사전 동의 필요, 전자우편은 예외(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 4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자 명칭·동의 사실과 날짜·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62조의3).
- 5제50조 제1~3항 위반 전송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그 행위를 "하도록 한 자"도 포함된다(제76조 제2항).
CRM마케팅이 다루는 범위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마케팅은 고객의 구매 이력, 방문 주기, 관심 상품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이어 가는 일입니다. 재구매 쿠폰, 소모품 교체 시기 알림, 휴면 고객 재방문 제안, 생일 혜택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신규 고객 획득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법적 요건이 붙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고객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광고 메시지의 다섯 가지 조건
제50조 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 자동 등록하는 행위, 전송자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보낸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76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자"도 같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광고주가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조건 | 근거 | 실무 의미 |
|---|---|---|
| 명시적 사전 동의 | 제50조 제1항 | 회원가입·구매 시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는다 |
| 거부·철회 시 즉시 중단 | 제50조 제2항 | 수신거부 고객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
| 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전자우편을 제외한 문자·메신저·푸시에 적용 |
|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명시 | 제50조 제4항, 시행령 별표 6 | 메시지마다 표시, 수신거부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게 |
|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동의일 기준 2년이 되기 전에 확인 안내를 보낸다 |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경우
사전 동의 예외는 좁습니다.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받은 자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경우에도 야간 전송 제한과 표시 의무, 수신거부 처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번 산 고객에게는 언제든 광고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마지막 거래 후 6개월이 지난 휴면 고객을 다시 부르는 메시지, 다른 종류의 상품을 권하는 메시지는 별도의 수신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동의는 따로, 위탁은 알리고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
- ·고객이 홍보 목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제22조 제5항).
- ·문자 발송이나 CRM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므로 문서로 계약하고(제26조 제1항),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6조 제3항).
-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고객 정보를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다(제26조 제5항).
실제 처분 사례와 운영 순서
공정위의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는 2026년 5월 발표에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해 6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로 든 업체는 약국에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전화로 광고상품을 홍보하면서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CRM마케팅을 시작하는 순서는 메시지 기획보다 리스트 정리가 먼저입니다. 고객별로 수신 동의 여부와 동의 일자, 야간 수신 동의 여부, 마지막 거래일을 기록하고, 동의일로부터 2년이 다가오는 고객에게 수신동의 확인 안내를 보내는 일정을 만듭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메시지도 광고 문자 규칙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적용되므로, 문자뿐 아니라 메신저 메시지와 앱 푸시도 광고 내용이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는 전자우편뿐입니다. 플랫폼별 발송 정책은 각 서비스의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고객에게 주문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주문·배송 안내처럼 거래 이행을 위한 정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제50조의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메시지에 할인 쿠폰이나 다른 상품 광고를 섞으면 광고성 정보가 되어 동의와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를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2조의3은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 동의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수신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76조).
CRM 마케팅이란 무슨 뜻인가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케팅은 고객의 구매 이력, 방문 주기, 관심 상품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 재구매·재방문을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재구매 쿠폰, 소모품 교체 시기 알림, 휴면 고객 재방문 제안, 생일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메시지 대부분이 광고성 정보여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고객 리스트는 유효한 수신 동의 수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