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개원마케팅 — 개원 전에 정리할 법 조항과 블로그 시간표

업데이트

요약

개원마케팅은 짧은 기간에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여는 작업이라 의료법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원 현수막·전단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이고(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개원 기념 할인은 비급여 할인 광고 기준(제56조 제2항 제13호)과 환자 유인 금지(제27조 제3항)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금지 유형입니다. 원장 경력 소개에서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가 금지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개원과 함께 만든 새 블로그는 진입선 중앙값 36.9인 진료 키워드에 바로 닿기 어렵습니다.

핵심 사실

  • 1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2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시간 등만으로 된 개원 안내는 심의 면제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3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는 금지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4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환자 유인으로 금지된다 (제27조 제3항).
  • 5진료 키워드 39개의 블로그 진입선 중앙값 36.9 — 새 블로그는 진입선 20 미만 키워드부터.

개원 채널별 조항 점검

개원 마케팅 항목관련 조항점검 포인트
개원 현수막·전단·버스 광고제57조 제1항 제2호심의 대상. 면제 항목만이면 심의 없이 가능
개원 기념 비급여 할인제56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분명히
본인부담금 할인·면제제27조 제3항광고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개원 기념품·셔틀 운행제27조 제3항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 교통편의 제공은 명시적 금지 유형
원장 경력 소개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2항 제9호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금지, 법적 근거 없는 명칭 금지
개원 기사·인터뷰제56조 제2항 제10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기사와 함께 연락처·약도 게재 금지

개별 문구·행사의 적법성은 해당 자율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개원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개원 이벤트는 두 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는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금지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기간과 대상을 분명히 적는 것이 최소 조건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금지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대상입니다. 같은 조항은 금품 제공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도 명시합니다. 개원 기념품이나 셔틀 운행을 기획한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 블로그는 어디서 시작하나

개원과 동시에 블로그를 새로 만들면, 처음 몇 달은 블로그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블스피가 측정한 진료 키워드 39개의 블로그 1페이지 진입선 중앙값은 36.9였고, 진입선이 20 미만인 키워드는 10개였습니다.

진입선 구간키워드 수예시
20 미만10피부과 5.8 · 압구정피부과 6.2 · 도수치료 6.4 · 정형외과 8.6 · 강남치과 8.7 · 위내시경 15.1 · 여드름피부과 16.1 · 리프팅 16.3 · 치아교정 18.0 · 추나요법 19.9
20~4015탈모병원 22.2 · 허리디스크 22.4 · 가슴성형 27.4 · 교정치과 28.9 · 부산치과 33.3 · 임플란트 37.2 · 코성형 38.9 · 대장내시경 39.2 등
40~503강남역피부과 40.7 · 탈모 44.4 · 여드름흉터 45.4
50 이상11분당피부과 52.4 · 임플란트비용 53.5 · 치과 54.6 · 대구치과 59.0 · 비염 62.9 등

진입선은 1페이지 최하위 블로그의 지수입니다. 진입선이 낮아도 1페이지 평균이 높은 키워드는 낮은 자리가 한두 개뿐인 구조이므로 평균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원 전후 시간표

  • ·개원 3~6개월 전: 병원 명의 블로그를 열고 진료시간·위치·의료진 면허 등 심의 면제 항목 위주의 안내 글부터 쌓는다.
  • ·개원 2~3개월 전: 현수막·전단 등 심의 대상 매체의 광고안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다.
  • ·개원 직전: 지역+진료 키워드의 진입선을 확인하고, 블로그 지수로 닿지 않는 키워드는 검색광고로 받을 계획을 세운다.
  • ·개원 후: 진입선 20 미만 키워드부터 정보 글을 발행하고, 지수가 오르는 대로 20~40 구간으로 넓힌다.
  • ·전 기간: 원장 경력 소개에서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을 내세우지 않는다.

시간표는 블스피의 권장 순서이며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원 현수막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인 성명·진료시간 등 법정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개원 기념으로 진료비를 할인해도 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환자 유인으로 금지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는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금지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두 규정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개원 원장 경력은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9호가 금지합니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은 심의 면제 항목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6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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