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다 — 써도 되는 글과 안 되는 글
업데이트
요약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글은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병원 블로그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해석이 갈려 온 쟁점이지만, 치료경험담·과장·비교 등 제56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은 심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병원블로그마케팅" 검색어의 블로그 1페이지 진입선은 46.8이었습니다.
핵심 사실
- 1병원 블로그 글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의료광고 정의(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 2제56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3병원명·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인 성명·진료시간 등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4환자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는 금지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5실측: "병원블로그마케팅" 진입선 46.8, 1페이지 경쟁자 20% 휴면 (2026-08).
병원 블로그는 왜 의료광고인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병원 명의 블로그에 진료 안내나 시술 설명을 올리는 것은 인터넷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광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는 구분은 의료법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글이라도 병원 블로그에 실리면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심의 대상인가 — 쟁점과 안전한 처리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합니다. 문언상 기준은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이용자 수입니다. 대형 포털 안에 개설한 병원 블로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려 왔고, 법률 전문 매체들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플랫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냈다고 전합니다. 블스피는 이 유권해석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글은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거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내용은 모든 글에 적용된다는 전제로 원고를 씁니다.
써도 되는 글과 안 되는 글
| 글 유형 | 판단 | 근거 |
|---|---|---|
| 진료시간·위치·주차·의료진 면허 종류 | 심의 면제 항목으로만 구성 가능 |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 | 심의 면제 항목 |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5호·제6호 |
| 질환 일반 정보 (원인, 검사 방법 등) | 가능하나 효과 보장·과장 표현 금지 | 제56조 제2항 제2호·제8호 |
| 환자 후기·치료 사례 서술 | 금지 위험 높음 |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 "지역 최초", "유일", "최고" | 객관적 근거 없으면 금지 | 제3호·제8호 |
| 개원 6개월 이하 원장의 임상경력 강조 | 금지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 다른 병원과 비교 | 금지 | 제4호 |
표는 조문에 따른 구분입니다. 개별 원고의 위반 여부는 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병원 블로그의 키워드 진입 순서
블스피가 측정한 진료 키워드 39개의 진입선 중앙값은 36.9였습니다. 새로 만든 병원 블로그의 지수는 대개 이보다 낮게 출발하므로, 처음부터 "치과"(54.6)나 "비염"(62.9) 같은 검색어를 노리면 노출되지 않는 글만 쌓입니다.
"병원블로그마케팅"이라는 검색어 자체도 진입선 46.8, 1페이지 평균 59.2로 단단한 편이었습니다(2026년 8월 측정).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차지한 자리입니다.
- ·내 블로그 지수를 먼저 확인한다.
- ·지수보다 진입선이 낮은 진료·지역 키워드를 고른다. 측정 예: "도수치료" 6.4, "강남치과" 8.7, "위내시경" 15.1, "치아교정" 18.0.
- ·진입선이 낮아도 1페이지 평균이 높으면 한 자리 경쟁이다. 꾸준히 발행해 지킨다.
- ·진입선이 50을 넘는 키워드는 블로그 지수가 오를 때까지 검색광고로 받는다.
운영 체크리스트
- ·블로그 명의와 운영 책임자를 병원으로 둔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다(제56조 제1항).
- ·대행사가 쓴 원고도 병원이 승인한 뒤 게재한다. 책임은 병원 명의 광고에 남는다.
- ·시술·장비 소개 전 신의료기술평가 여부(제1호)와 부작용 안내(제7호)를 확인한다.
- ·이벤트 가격은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분명히 적는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 ·댓글로 들어온 환자 후기를 본문이나 공지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는 시행령 제24조가 사업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만명 이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형 포털 안의 병원 블로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려 온 쟁점이라, 판단이 필요하면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56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환 정보 글만 쓰면 광고가 아니지 않나요?
의료법의 의료광고 정의는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 전반입니다. 병원 명의 블로그에 실리는 진료 관련 정보 글은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 글이라도 효과 보장·과장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병원 블로그는 어떤 키워드부터 써야 하나요?
내 블로그 지수보다 1페이지 진입선이 낮은 키워드부터입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진료 키워드 39개의 진입선은 5.8~62.9로 벌어졌고 중앙값은 36.9였습니다. "도수치료"(6.4)나 "치아교정"(18.0)처럼 진입선이 낮은 키워드가 출발점입니다.
병원 블로그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병원 명의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모든 글을 의료광고로 보고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고는 대행사가 쓰더라도 병원이 승인한 뒤 올리고, 환자 후기·치료 사례, 근거 없는 "최초·유일·최고", 다른 병원과의 비교, 개원 6개월 이하 원장의 임상경력 강조는 빼야 합니다. 이벤트 가격은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분명히 적습니다. 키워드는 내 블로그 지수보다 진입선이 낮은 진료·지역 키워드부터 쓰고, 진입선이 50을 넘는 키워드는 지수가 오를 때까지 검색광고로 받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56조·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2. 10.)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9~10, 진료 키워드 39개)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8, "병원블로그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