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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 대상 매체, 면제 항목,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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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인등이 지정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그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제3항에 위반되는지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절차입니다(제57조). 대상 매체는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 등입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면허 종류, 진료시간 등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1심의 대상: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지정 인터넷 매체,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2심의 면제: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만으로 구성된 광고.
  • 3유효기간 3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제57조 제8항·제9항).
  • 4심의위원회는 의료·치과의료·한방의료 세 종류 (제57조의2).
  • 5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

심의 대상 매체

매체근거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제57조 제1항 제1호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 광고 포함)제57조 제1항 제2호
전광판제57조 제1항 제3호
인터넷뉴스서비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앱 포함)제57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기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광고매체제5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방송(「방송법」 제2조 제1호)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광고 자체가 금지된 방법입니다(제56조 제3항 제1호).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항목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이 목록 밖의 내용이 섞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받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각자 해당하는 위원회 하나만 운영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자율심의기구는 세 종류 중 어느 위원회든 둘 수 있습니다(제57조의2 제3항). 심의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 제5항). 금액은 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심의위원회대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사, 의원·병원, 요양병원(한의사 개설 제외),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사·조산원과 각 개설자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사, 치과의원·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과 각 개설자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의사, 한의원·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 개설만)과 각 개설자

유효기간과 변경

  •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제57조 제8항).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57조 제9항).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다. 문구·사진·가격을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에 맞다.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7조의3).

흔한 오해

  • ·"심의필이면 어떤 내용이든 안전하다" — 심의는 제56조 위반 여부를 미리 보는 절차입니다.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쓰거나,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금지 내용을 쓰면 별개로 위반입니다.
  •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는 규제가 없다" — 제56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한 번 받으면 계속 쓴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심의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자율심의기구들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하고(제57조 제4항), 그 밖의 구성·운영·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 제10항).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처리 기간은 기구별 안내를 따르세요.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는 2020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발간해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 ·광고안을 매체별로 확정한다. 같은 문구라도 현수막과 SNS는 매체가 다르므로 각각 심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 ·광고안이 면제 항목만으로 구성되는지 먼저 본다. 면제 항목만이면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
  • ·제56조 제2항 15개 호와 대조해 치료경험담·비교·과장·비급여 할인의 불명확한 표시를 걸러낸다.
  • ·진료과에 맞는 심의위원회(의료·치과의료·한방의료)를 확인한다.
  • ·승인받은 원안과 심의번호를 보관한다. 이후 문구·사진·가격을 바꾸려면 다시 심의를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무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며, 제56조 제2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금지 내용 규정은 적용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만료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 제9항).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는 현수막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시간 등 법이 정한 항목"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이벤트 문구나 시술 설명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5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수수료를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금액은 기구와 광고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심의기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블스피는 이 글 작성 시점에 금액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의는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제3항에 위반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 기본 기준은 제56조 제2항의 15개 금지 유형과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비방, 비급여 할인의 불명확한 표시 등이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자율심의기구들은 심의 기준을 서로 협의해 마련해야 하고(제57조 제4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각 기구가 정하므로, 세부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2020년 발간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병원 쪽에서는 심의 승인 때 받은 원안과 심의번호, 승인일로 확인합니다. 심의는 승인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므로 지금 게재된 문구·사진·가격이 승인 원안과 같은지와 유효기간이 남았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특정 광고의 심의 여부를 조회하는 공식 방법은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세요.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진료과에 맞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회에 광고안을 내어 신청합니다. 의원·병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청 전에 매체별로 광고안을 확정하고, 면제 항목만으로 구성되는지와 제56조 제2항 15개 호에 걸리는 표현이 없는지를 먼저 걸러 둡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처리 기간, 수수료는 기구가 정하므로 해당 기구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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