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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계약 해지·환불 — 자영업자에게 청약철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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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화 영업으로 맺은 광고대행 계약을 "14일 안에 청약철회하면 전액 환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은 모두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각 법 제3조),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맺은 광고대행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청약철회가 막혀도 길은 남습니다. 광고대행처럼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광고대행 품목이 따로 없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방문판매법 제8조: 방문·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 계약에 7일을 정한다.
  • 2두 법 모두 제3조에서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를 적용 제외하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는 다시 적용한다.
  • 3민법 제689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 4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52025년 12월 18일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에는 광고대행 품목 기준이 없다.
  • 6공정위 TF는 계약 직후 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업체 등을 수사의뢰해 2026년 5월까지 누적 55개 업체에 이르렀다.

"14일 청약철회"가 바로 통하지 않는 이유

방문판매법 제8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그 앞 조문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 계약은 사업을 위한 구매로 볼 여지가 커서, 업체는 이 조문을 들어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도 소비생활 외 목적이라도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원재료·자본재로 쓰는 경우 제외)를 소비자 범위에 넣습니다. 협상력 없이 업체가 정한 정형 계약서에 서명한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이 글이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자라서 무조건 철회 불가"도, "전화로 계약했으니 무조건 14일 철회"도 법조문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약철회가 막혀도 남는 길

위 표의 핵심은 해지 가능 여부보다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실제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집행된 광고비, 실제 제공된 작업의 대가, 위약금이 각각 얼마인지 계약서와 증빙으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을 미리 읽는 법은 대행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근거내용광고대행에서의 의미
민법 제689조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광고 운영 대행을 그만두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 다툼은 정산 금액에 남는다
민법 제673조도급은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홈페이지·영상 제작처럼 결과물 계약의 해제 근거
약관법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제8조·제9조)"해지 시 잔여기간 광고비 전액" 같은 조항을 다툴 근거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규정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거래는 언제든 해지 가능,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금지(제31조·제32조)같은 법 제3조 적용 제외가 걸리면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들이밀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확인하면 학원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같은 품목은 있지만 광고대행 품목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해당 품목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즉 강제 기준이 아니라 협상과 조정의 참고 기준입니다.

해지·환불을 요구하는 순서

  • ·계약서, 결제 내역(카드전표·이체 내역), 영업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업체가 보낸 보고서를 한곳에 모은다. 공정위도 통화·메시지·계약서 등 증빙 보관을 당부한다.
  • ·구두 약속(매출 보장, 상위노출 보장, 전액 환불 보장)이 계약서에 없는지 대조한다. 이런 약속의 불이행은 사기 신고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 ·해지 의사와 정산 요구를 서면(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으로 보낸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서면 발송일에 철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기록을 남긴다.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경위를 알리고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한다. 계약서를 받기 전에 결제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민사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사칭·허위 약속 같은 기망이 있으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나 경찰 신고를 병행한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클릭당 과금 상품이라 집행 중단이나 취소 시 네이버 쪽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가 "네이버 위약금"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공정위가 수사의뢰한 해지 단계 수법

공정위가 주도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는 2026년 5월 12일 발표에서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고, 2024년 12월 출범 이후 누적 55개 업체가 됐습니다. 발표에 적힌 주요 수법에는 매월 소액을 1년간 내는 것처럼 약속한 뒤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을 선결제한 사례,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센터도 해지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환급금 미지급, 위약금 결제 후 카드 매출 취소 거부·지연을 예로 듭니다. 내 상황이 이 목록에 해당하면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광고 계약을 했는데 14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는 14일이지만,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입한 거래는 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다시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니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먼저 보내 두고 조정기관에 문의하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해지하면 잔여 기간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광고 운영 대행은 민법상 위임 성격이 강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의 손해로 제한됩니다. 잔여 기간 전액을 내게 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상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신청합니다. 사업 목적의 광고 계약은 소비자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광고대행 분쟁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118)가 더 직접적인 창구입니다.

업체가 환불 대신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해요.

대체 상품을 받으면 새 계약으로 기존 분쟁이 정리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해지와 환불이라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대체 제안은 서면으로 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대행업체·마케팅 업체에 낸 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업체 보고서를 모은 뒤 해지 의사와 정산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실제 쟁점은 해지 여부보다 금액이라, 이미 집행된 광고비·실제 제공된 작업의 대가·위약금을 계약서와 증빙으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중단·취소 시 네이버 쪽 위약금이 없으므로, "네이버 위약금"을 이유로 공제한다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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