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동물병원마케팅 —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을 본다
업데이트
요약
동물병원 광고에는 병원 광고 규정인 의료법 제56조가 아니라 수의사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23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를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수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정했고, 이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면허효력정지 사유입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주요 백신 접종비, 혈액·엑스선 검사비를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0조).
핵심 사실
- 1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2024. 7. 23. 신설): 허위·과대광고, 다른 동물병원 이용자 유인은 품위 손상 행위.
- 2품위 손상 행위는 1년 이내 면허효력정지 사유(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 3진료비 게시 대상: 초진·재진 진찰료·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6종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판독료, 엑스선 촬영비·판독료(시행규칙 제18조의3).
- 4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하고, 초기화면 배너는 게시 화면으로 바로 연결돼야 한다.
- 5"근처동물병원" 진입선 9.6, "24시동물병원" 52.9 — 같은 동물병원 검색도 블로그 자리가 크게 다르다.
의료법과 수의사법, 무엇이 다른가
동물병원 마케팅을 사람 병원 마케팅과 같은 방식으로 맡기면 두 방향으로 틀립니다. 하나는 필요 없는 의료광고 심의를 준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법이 적용 안 되니 자유롭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2024년 7월 이후로는 수의사법에 명시적인 광고 조항이 있습니다.
| 구분 | 사람 병원 | 동물병원 |
|---|---|---|
| 적용 법률 | 의료법 제56조·제57조 | 수의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의2 |
| 광고 사전심의 | 대상 매체 광고는 심의 필요 | 수의사법상 사전심의 제도 없음 |
| 금지 광고 | 15개 호로 열거 | 허위·과대광고, 유인 행위(2024년 신설) |
| 제재 | 벌칙·업무정지 등 | 1년 이내 면허효력정지 |
| 가격 공개 |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별도 제도 |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법 제20조) |
진료비 게시 의무와 광고 가격
수의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진료비를 접수창구·진료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초진·재진 진찰료와 진찰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고양이 종합백신·광견병·켄넬코프·개 코로나바이러스·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입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제20조제2항), 블로그나 전단에 "예방접종 OO원" 같은 가격을 쓴다면 게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이벤트 가격을 쓸 때는 기간과 조건을 함께 적어 게시 금액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게시된 진료비의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하므로(시행규칙 제20조), 가격 비교가 더 쉬워진 상태입니다.
동물병원 블로그 키워드 실측
반려동물 분류 키워드 91개의 진입선 중앙값은 48.0이었습니다. 질환 정보 검색어는 표현에 따라 진입선이 크게 갈려, "강아지심장사상충약"은 8.3인데 "강아지심장사상충"은 55.5였습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치는 표현을 여러 개 측정해 보고 고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질환 정보 글은 동물병원 블로그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이지만, 같은 글 안에서 "우리 병원에서만 완치"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문장을 넣으면 과대광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보 글과 병원 안내를 문단으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키워드 | 월 검색량 | 블로그 진입선 | 난이도 |
|---|---|---|---|
| 24시동물병원 | 19,900 | 52.9 | 어려움 |
| 강아지심장사상충약 | 13,000 | 8.3 | 쉬움 |
| 근처동물병원 | 7,810 | 9.6 | 보통 |
| 강아지쿠싱증후군 | 7,450 | 15.0 | 보통 |
| 고양이심장사상충약 | 5,260 | 57.7 | 어려움 |
| 강아지심장사상충 | 5,020 | 55.5 | 어려움 |
동물병원 관련 키워드는 블스피 측정 목록에 아직 적습니다(동물병원·질환 키워드 7개). 지역명이 붙은 검색어는 직접 측정해 보세요.
피해야 할 문장, 써도 되는 문장
- ·피할 문장: "OO구 최고의 동물병원", "수술 성공률 100%" — 근거 없는 최상급·결과 보장은 과대광고 소지.
- ·피할 문장: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친 아이, 저희가 고칩니다" — 다른 병원 이용자를 유인하는 문장으로 읽힐 수 있다.
- ·피할 문장: 게시 진료비와 다른 가격, 조건을 숨긴 "무료 검진".
- ·써도 되는 문장: 진료 과목, 장비 보유 사실, 수의사 경력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 ·써도 되는 문장: 질환의 일반적 증상·관리법 설명(특정 치료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범위).
- ·보호자 후기를 대가와 함께 받았다면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대가 관계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상 의료인·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제도입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의사법에는 사전심의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7월부터 허위·과대광고와 유인 행위가 면허효력정지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동물병원 블로그에 진료비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지만 병원에 게시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20조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하므로, 블로그 가격이 게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가격을 지켜야 하고, 높으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동물병원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올려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은 병원 내부 게시와 홈페이지 게시를 모두 요구하고, 초기화면 배너를 쓰면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게 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 수의사법 제20조·제32조 (2026년 10월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2024. 7. 23. 개정)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0조 (2026년 10월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8~10, 키워드 9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