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량 광고 스티커·랩핑 — 내 차에는 내 가게 정보만
업데이트
요약
자기 소유 자동차 외부에 붙이는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입니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게 하고, 표시 면적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기를 쓰거나 발광하는 조명은 금지되고 광고물은 밀착해 붙여야 합니다. 이런 차량 광고는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표시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상품 광고를 내 자가용에 붙이고 돈을 받는 방식은 이 표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핵심 사실
- 1자기 소유 자동차에 표시할 수 있는 것: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 2표시 면적: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같은 항 제3호).
- 3교통수단 광고물은 전기 사용·발광 조명 금지,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밀착 부착(시행령 제19조제6항).
- 4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사업용 화물차 등)의 광고물은 허가 대상, 그 밖의 교통수단 광고물은 신고 대상(시행령 제4조·제5조).
- 5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 주소지 시장등에게 허가·신고한다(법 제3조제2항).
- 6네이버 키워드도구(2026-10): "차량광고스티커" 월 280회, "차량광고랩핑" 170회.
차량 광고는 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는 옥외광고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2조는 그 교통수단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넣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3호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을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합니다. 스티커든 전체 랩핑이든 차량 외부에 광고 내용을 표시하면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차종별로 무엇이 다른가
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제5조(신고 대상),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2026년 10월 현행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도 자기 업체의 성명·업소명·전화번호 같은 제19조제5항제2호 사항만 표시하면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차량 | 표시할 수 있는 내용 | 면적 | 절차 |
|---|---|---|---|
| 자기 소유 자동차(자가용·업무용) | 소유자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 상표·상징형 도안 | 창문 제외 각 면의 1/2 이내 | 신고 |
|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 | 광고(타사 광고 포함 가능) | 창문 제외 각 면의 1/2 이내 | 허가(자기 정보만 표시하면 허가 대상 제외) |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 광고 | 창문 제외 각 면의 1/2 이내 | 허가, 영업 중 조명 예외 |
| 건설기계 | 소유자 정보 등 | 부위별 1/2 이내(붐·드럼 등 별도) | 신고 |
"차량 광고 부업"이 걸리는 지점
"내 차에 광고를 붙이고 매달 돈을 받는다"는 차량 광고 부업 모집 글이 꾸준히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소유자 자신의 정보와 자기 상표만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남의 회사나 상품 광고를 자가용에 붙이는 것은 이 표시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런 광고는 법이 정한 표시방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책임은 광고를 붙이고 다닌 차주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집 업체가 "합법"이라고 설명한다면 어느 조항의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이 단락은 법 조문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관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가게 차량에 붙일 때 순서
- ·문구를 정한다: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로고. 할인 행사나 가격 같은 광고 문구는 자기 소유 자동차의 표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면적을 계산한다: 앞·뒤·양옆 각 면에서 창문을 뺀 차체 면적의 절반 이내.
- ·조명을 쓰지 않는다: LED 간판이나 발광 스티커는 금지. 밀착해 붙이고 튀어나오는 구조물은 피한다.
- ·신고한다: 차량 등록지(여러 지역 운행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 주소지)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 ·랩핑 업체 견적에 신고 대행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제작을 맡겨도 표시 의무는 차주에게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에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와 자기 상표·상징형 도안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창문을 뺀 차체 각 면 면적의 절반 이내여야 하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차량 광고 부업, 남의 광고를 붙이고 돈을 받아도 되나요?
자가용에는 소유자 자신의 정보와 자기 상표만 표시할 수 있어(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남의 상품 광고를 붙이는 것은 표시 범위를 벗어납니다.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LED 광고판을 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제19조제6항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 대중교통 이용 정보 표시, 긴급자동차 용도 안내 등 일부만 예외입니다.
택배 차량에 광고를 붙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택배차 광고 비용에 관한 공식 공개 단가는 없습니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택배 차량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의 허가 대상이며 창문을 뺀 차체 각 면의 절반 이내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제작·부착비와 함께 허가 절차를 누가 맡는지 확인하세요. 자가용 차량이라면 남의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소유자 자신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16조·제18조·제20조 (2026. 2. 15. 시행본)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제5조·제7조·제19조·제24조 (2026. 1. 27. 시행본)
- 네이버 키워드도구 월간 검색량 (블스피 연관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