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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홍보물 — 전단·현수막에도 교습비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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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원홍보물에는 두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습자 모집 광고를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할 때 교습비등과 등록번호·학원 명칭·교습과정을 표시하도록 해서, 전단지와 현수막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정하고 있고, 법 제20조는 신고 없이 이를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맡기기 전에 표시 문구와 게시 장소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사실

  • 1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표시 사항: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교습과목 + 교습비등.
  • 2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은 신고 대상 광고물이다.
  • 3전단의 법적 정의: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시행령 제3조제10호).
  • 4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제1항제1호).
  • 5"홍보물제작"은 월 930회, "학원홍보물"은 180회 검색된다(2026-10 키워드도구).

홍보물 종류별로 걸리는 규정

분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광고물 분류)·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신고 의무는 법 제3조제1항이 정한 지역(도시지역, 도로·철도 부근 등)에서 적용되므로, 학원이 있는 대부분의 시가지는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이름만 새긴 판촉물이 학원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집 기간, 할인, 과목 안내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보물옥외광고물법상 분류학원법 표시비고
전단지(거리 배부)전단 — 신고 대상필요옥외에서 배부하는 경우가 "전단"
현수막현수막 — 신고 대상필요지정게시대 이용 여부는 시·군·구 조례 확인
입간판(배너 거치대)입간판 — 신고 대상필요건물 벽에 기대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고정되지 않은 게시시설
벽보·포스터(외부 부착)벽보 — 신고 대상필요지정벽보판 외 부착은 제한될 수 있음
차량 랩핑·스티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필요사업용 차량은 허가, 그 밖의 차량은 신고 대상
판촉물(볼펜·물티슈 등)옥외광고물 아님확인 필요모집 문구가 있으면 광고로 볼 여지

전단지·현수막 문안에 들어갈 항목

  • ·학원 명칭: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교습소는 교습과목과 "교습소")을 붙인 정식 명칭.
  • ·등록 번호(교습소는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교습비등: 교습비와 기타경비. 과정별로 다르면 과정별로 적는다.
  • ·할인을 쓴다면 할인 전 교습비와 할인 조건을 함께 적는다. 등록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받으면 학원법 제15조제4항 위반이다.
  • ·현수막은 신고 후 받은 신고 번호 등 표시 의무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법 제16조 관련).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건물 외벽에 우리 학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현수막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고, 다만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광고 내용"만 바꿀 때는 변경신고 없이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처음 거는 것은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전단은 작아서 교습비를 빼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원법 표시 의무에는 크기 예외가 없습니다. 지면이 좁으면 교습비 표를 줄이더라도 항목을 빼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셋째, "인쇄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이고, 학원법 표시 의무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작 대행을 맡겨도 책임은 학원에 남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물과 온라인을 잇는 법

전단을 받은 학부모가 다음에 하는 행동은 대개 학원 이름 검색입니다. 학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스마트플레이스 정보와 최근 블로그 글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해 두면 홍보물의 효과가 이어집니다. 학원명 검색은 경쟁 블로그가 거의 없어 진입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동명 학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학원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 형태로 측정해 보세요.

QR 코드를 넣는다면 연결 페이지(블로그 글, 상담 신청 페이지)에도 같은 표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홍보물과 연결 페이지의 교습비가 다르면 거짓 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전단지에 교습비를 꼭 넣어야 하나요?

학습자 모집 목적이라면 넣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이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에 교습비등과 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 표시를 요구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23조) 대상입니다.

학원 현수막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는 현수막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정하고, 법 제20조는 신고 없이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게시 장소(지정게시대 등)와 기간은 시·군·구 조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학원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사업용 자동차 등 일부 교통수단 광고를 허가 대상으로, 제5조는 그 밖의 교통수단 광고를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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