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 광고 — 가격보다 파는 사람을 먼저 안다
업데이트
요약
지하철·버스·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는 매체를 가진 기관이 직접 팔지 않고,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된 매체사(광고사업자)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4호선은 2025년 선정된 광고사업자가 2028년 3월까지 3년간 차내·역구내 광고를 운영한다고 보도되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잡수입 취득 계약을 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맺습니다. 그래서 공식 공개 단가표가 없고 가격은 매체사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대신 공공 매체를 무료로 쓰는 길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3~4월 소상공인·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지하철 내부 모서리, 가로판매대 등 인쇄 매체 약 5천여 면과 영상 매체 100여 대를 개방하는 공모를 했습니다.
핵심 사실
- 1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외부의 타사 광고는 허가 대상, 그 밖의 교통수단 광고는 신고 대상이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2역·지하도·공항 등 시설 "내부"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 3사업용 자동차 외부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한다(시행령 제19조).
- 4아파트 잡수입 취득 계약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며, 국토부 고시 예외 외에는 경쟁입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5서울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2026): 인쇄 약 5천여 면, 영상 100여 대, 15개 내외 단체 선정, 응모 3월 9일~4월 15일.
- 6네이버 키워드도구(2026-10): "옥외광고" 월 1,880회, "지하철광고" 750회, "엘리베이터광고" 730회.
단가표가 없는 이유 — 매체의 주인과 판매자가 다르다
"지하철 광고 단가", "엘리베이터 광고 가격"을 검색하면 숫자를 단정하는 글이 많지만,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식 단가표는 찾기 어렵습니다. 매체의 주인과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은 운영기관이 노선이나 매체 묶음 단위로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기간 동안 광고를 판매합니다. 2025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광고사업자는 2028년 3월까지 3년간 차내(액자·모서리·조명)와 역구내(조명·포스터·래핑) 광고를 운영합니다. 광고주가 받는 가격은 이 사업자의 판매가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잡수입의 취득"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두고,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한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합니다. 단지와 계약한 매체사가 여러 단지를 묶어 광고 상품으로 파는 것입니다.
매체별 법적 구분
광고주가 직접 허가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체사가 허가·신고를 포함해 운영하므로, 광고주는 계약 전에 "이 매체가 허가·신고된 매체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류장처럼 시·도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 광고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합니다(법 제3조의2).
| 매체 |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허가·신고 |
|---|---|---|
| 지하철 역 내부 광고판·래핑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시설 내부) | 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지하철 전동차 외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창문 제외 옆면, 면적은 관리청이 정함 |
| 버스 외부(사업용 자동차)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허가 대상(자기 업체 정보 표시는 제외) |
|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시·도 동일모형)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시·도지사 허가·신고 |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 시행령 광고물 분류에 해당 항목 없음 | 공동주택 계약 구조를 따름 |
견적을 비교할 때 물어볼 것
- ·노출 단위: 지하철은 역·노선·면 수, 엘리베이터는 단지 수·세대 수·모니터 대수, 버스는 노선·대수.
- ·영상 매체라면 1회 소재 길이와 하루 송출 횟수, 다른 광고주와의 순환 비율.
- ·기간과 최소 계약 단위, 중도 해지 조건.
- ·제작비 포함 여부: 인쇄·래핑 제작, 부착·철거비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 ·게재 증빙: 게재 사진이나 송출 로그를 받을 수 있는지.
- ·업종 제한: 의료·금융 등은 매체사 자체 심의와 업종별 사전 심의가 따로 걸릴 수 있다.
단가는 매체사·기간·물량마다 다르고 공식 공개 자료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매체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개방하는 공모를 해 왔습니다. 2026년 공모(서울시 미디어허브, 3월 20일 게시)는 지하철 내부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인쇄 매체 약 5천여 면과 시청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영상 매체 100여 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이었고, 청년창업 초기기업(대표 만 19~39세, 개업 1~3년)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응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정 규모는 15개 내외였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서울시 고시공고를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광고의 효과를 재는 법
지하철·엘리베이터 광고는 클릭이 없어 효과를 재기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지표는 광고 기간 전후의 브랜드명·매장명 검색량입니다. 광고를 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은 대개 검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명으로 검색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색 결과에 공식 정보와 최근 후기 글이 없으면, 광고로 만든 관심이 경쟁사 글이나 오래된 정보로 흘러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광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식 단가표는 없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운영기관이 선정한 광고사업자가 판매하므로 가격은 사업자 견적으로 정해지고, 역·노선·면 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제작·부착·철거비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잡수입 취득 계약은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매체사가 여러 단지를 묶어 광고를 판매합니다. 특정 단지에 광고하려면 그 단지와 계약한 매체사를 찾아야 합니다.
버스 외부 광고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 외부에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의 허가 대상입니다.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 매체사가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이 무료로 지하철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서울시가 보유 홍보매체를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개방하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모는 인쇄 매체 약 5천여 면과 영상 매체 100여 대를 대상으로 15개 내외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회차마다 자격과 일정이 다르니 서울시 고시공고를 확인하세요.
DID(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어떻게 신청하고 설정하나요?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같은 DID 광고는 광고주가 화면을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매체를 운영하는 매체사와 계약하고 영상 소재를 넘기면 매체사가 송출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1회 소재 길이, 하루 송출 횟수, 다른 광고주와의 순환 비율, 최소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게재 증빙으로 송출 로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금융처럼 업종별 사전 심의가 필요한 업종은 매체사 자체 심의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버스 광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버스정류장 광고 단가도 궁금해요.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식 단가표는 없습니다. 버스 외부 광고는 허가를 받은 매체사가 노선·대수·기간 단위로 판매하므로 가격은 매체사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버스정류장 광고도 시·도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 광고라 운영 사업자를 통해 견적을 받는 구조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래핑·인쇄 제작비와 부착·철거비 포함 여부, 최소 계약 단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공개 단가표는 없습니다. 아파트 잡수입 계약은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등으로 매체사를 선정하고, 그 매체사가 여러 단지를 묶어 광고 상품으로 판매하므로 가격은 매체사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단지 수·세대 수·모니터 대수, 영상이라면 소재 길이와 하루 송출 횟수, 제작비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버스정류장 광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고주가 정류장 광고물을 직접 허가받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그 정류장 매체를 운영하는 매체사에 신청합니다. 시·도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 정류장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허가·신고 대상이며, 매체사가 이 절차를 포함해 운영합니다. 광고주는 계약 전에 해당 매체가 허가·신고된 매체인지와 원하는 정류장·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옥외광고·전광판 광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식 공개 단가표는 없고, 매체를 판매하는 매체사의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가격을 가르는 것은 노출 단위(위치·면 수·대수), 영상 매체의 소재 길이와 하루 송출 횟수, 다른 광고주와의 순환 비율, 계약 기간, 제작·부착·철거비 포함 여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여러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해당 매체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된 매체인지도 확인하세요.
출처
- 스마트투데이 —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지하철 4호선 광고 사업자 선정 (2025. 4. 10. 보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026. 7. 1. 시행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16조·제18조·제20조 (2026. 2. 15. 시행본)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제5조·제7조·제19조·제24조 (2026. 1. 27. 시행본)
- 서울시 미디어허브 — 소상공인에 서울시 홍보매체 개방 (2026. 3. 20.)
- 네이버 키워드도구 월간 검색량 (블스피 연관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