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세무사 광고 고시 시행 — 세무사마케팅에서 지울 문구

업데이트

요약

국세청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6년 10월 12일 고시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고시는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도 적용되고, 다섯 가지 광고를 금지합니다 — 다른 세무사등과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 수임 유인을 위한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약속(소액 판촉물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 수임제한 해제 사실 활용, 객관적 자료 없는 "국내 최고"·"환급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 통계 근거를 밝히지 않은 환급률·절세율·성공률 표시입니다. 타인이 게시하는 광고로 자기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시행 전에 만든 광고는 1개월 안에 수정·삭제해야 합니다. 검색 쪽에서는 "세무사" 월 23,820회, "무료세무상담" 1,880회, "세무사상담비용" 1,560회, "세무기장" 1,770회가 잡혔습니다.

핵심 사실

  • 1국세청 고시 시행 2026. 10. 12. — 세무대리 등록 변호사·공인회계사도 적용 대상(보도 기준).
  • 2금지: 수임료 직접 비교, 경제적 이익 제공·약속, 수임제한 해제 활용, 근거 없는 우월성 표현, 근거 없는 환급률·성공률(고시 제3조제1항).
  • 3무료 상담·설명회 안내와 소액 판촉물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예외. 변호사(무료 상담 광고 금지)와 다르다.
  • 4광고대행사 등 타인이 게시하는 광고에도 적용(제3조제2항), 기존 광고는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수정·삭제(부칙 제2조).
  • 5"세무사" 23,820 · "무료세무상담" 1,880 · "세무기장" 1,770 · "세무사상담비용" 1,560 · "기장료" 650(월, 2026-10).

고시가 금지하는 다섯 가지

  •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적 자료로 사실에 맞게 게시하는 것은 예외.
  •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광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판촉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
  • ·수임제한 해제 사실이나 해제 예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광고.
  • ·"국내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예외.
  •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면서 통계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광고.

한국세정신문(2026-10-12) 보도의 고시 조문 인용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는 이 고시가 아직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대행사·플랫폼 광고도 적용된다

고시 제3조제2항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자기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만든 블로그 글, 체험형 후기, 세무 플랫폼 입점 페이지의 문구도 세무사 본인의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대리 소개·알선 대가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에 어긋나는 광고를 본인이든 타인이든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반하면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수 있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세청 요청이 있으면 광고 사전 검토 등 자율규제에 협조해야 합니다(고시 제6조·제8조). 이코노미스트(2026-10-13)는 세무사회가 9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위반 의심 광고 제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행령 제33조와 함께 읽기

고시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에 근거합니다. 시행령은 이미 산정 기준 없는 평균 환급액 표시, 처분·판결 예측, 객관적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시,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나 사무직원을 세무사처럼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마다 사무소명과 세무사 성명 표시를 요구합니다.

"무료"에 대해서는 두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시는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를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예외로 뒀지만,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는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를 내세워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여전히 금지합니다. "상담 무료"는 쓸 수 있어도 "기장료 3개월 무료", "신고 대행 0원"처럼 수임료를 무료로 내세우는 문구는 위험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해석).

검색 수요와 상담 전환

"세무" 포함 검색어 39개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은 69.7%로, 변호사 관련 검색어(93.7%)보다 PC 비중이 큽니다. 기장 대행처럼 사업자가 사무실에서 비교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추정).

고시 아래에서 상담 전환은 가격 비교 대신 사실 정보로 만듭니다. 자기 수임료를 객관적 자료로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기장료가 어떤 기준(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으로 정해지는지와 상담 절차를 보여 주는 방식이 됩니다. 환급 사례를 쓰려면 통계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검색어월 검색량모바일 비중
세무사23,82075%
종합소득세신고3,63072%
세무법인1,91061%
무료세무상담1,88074%
세무기장1,77053%
세무사상담비용1,56076%
세무사사무실1,43066%
송파세무사1,23060%
기장료65058%

지금 점검할 문구

  • ·"업계 최저 기장료", "타 사무소 대비 50% 저렴" — 직접 비교·근거 없는 최저가.
  • ·"환급률 1위", "평균 환급액 OOO만원" — 근거 자료 없이는 금지. 근거가 있으면 산출 기준을 함께 표시.
  • ·"계약 시 상품권 증정", "소개하면 1개월 무료" — 수임 유인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 ·광고대행사가 쓴 후기형 글, 플랫폼 입점 문구 — 내 광고로 취급될 수 있다.
  • ·시행 전 게시물 — 시행일(2026-10-12)부터 1개월 안에 수정·삭제.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블로그에 "무료 상담"이라고 써도 되나요?

국세청 고시는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를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보도 기준). 다만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는 객관적 근거 없는 무료 표시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수임료 자체를 무료로 내세우는 표현은 피하세요.

고시는 세무사에게만 적용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세무법인 외에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외국세무자문사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회계사무소가 기장 대행을 광고한다면 이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올린 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시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 가운데 금지 내용을 포함한 것을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합니다. 블로그 과거 글, 검색광고 소재, 플랫폼 프로필을 함께 점검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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