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성형외과마케팅 — 전후 사진보다 먼저 볼 판례
업데이트
요약
성형외과마케팅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전후 사진을 써도 되는가"이지만, 의료법 조문에 "전후 사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후 사진의 문제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제56조 제2항 제2호), 과장(제8호), 혐오감을 주는 환부 사진(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을 통해 판단됩니다. 그보다 무거운 리스크는 대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시술 쿠폰을 팔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으로 보고, 이를 사주한 의사까지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8도20928). 블스피 실측에서 "코성형"의 블로그 1페이지 진입선은 38.9, "신사역성형외과"는 55.5였습니다.
핵심 사실
- 1의료법 조문에 "전후 사진"이라는 단어는 없다. 제2호(치료 효과 오인)·제8호(과장)·시행령 제6호(혐오감 주는 환부 사진)로 판단된다.
- 2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제56조 제2항 제6호).
- 3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된다 (제56조 제2항 제12호).
- 4대법원 2018도20928: 시술 쿠폰 판매 후 진료비 15~20% 수수료 수취 →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사주한 의사도 유죄.
- 5실측: "가슴성형" 27.4 · "코성형" 38.9 · "신사역성형외과" 55.5.
"전후 사진 금지"의 정확한 의미
업계에서는 "전후 사진은 불법"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 어디에도 "전후 사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후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다음 조항들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제56조 제2항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특정 환자의 결과를 일반적인 효과처럼 보여주는 사진이 여기에 맞닿는다.
-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보정·각도·조명 차이로 결과를 부풀리면 해당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광고.
- ·제11호: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는 광고. 심의를 받은 뒤 사진을 바꾸면 여기에 걸린다.
즉 "전후 사진이면 무조건 금지"도, "조문에 없으니 자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진의 판단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인하세요.
성형외과에 특히 걸리는 조항
| 조항 | 내용 | 성형외과에서의 예 |
|---|---|---|
| 제56조 제2항 제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 수술 과정 영상·사진 게재 |
| 제12호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금지 | 국내 매체에 외국인 대상 유치 광고 게재 |
| 제4호·제5호 |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비방 | "타 병원 재수술 전문", 타 병원 결과 비하 |
| 제14호 | 상장·감사장, 인증·추천 표현 | 법정 예외가 아닌 수상·인증 마크 표시 |
| 제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부작용 안내를 작은 글씨로 처리 |
쿠폰·수수료 구조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사이트가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했고, 쿠폰으로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이 연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행위·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료광고(제56조)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한 행위(제27조 제3항)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사주한 의사도 함께 유죄였습니다. 별도로 사이트 운영자들은 시술후기와 구매 개수를 허위로 게시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이 마케팅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광고비를 노출이나 클릭이 아니라 환자 수·진료비에 연동해 지급하는 구조는 "광고"가 아니라 "환자 알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대상입니다.
성형 키워드 실측
시술명 키워드("가슴성형" 27.4, "코성형" 38.9)가 지역 병원 키워드("신사역성형외과" 55.5)보다 진입선이 낮았습니다. "신사역성형외과"는 1페이지 평균도 70.3으로, 측정한 진료 키워드 중 평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병원 밀집 지역의 병원 검색어는 해당 지역 병원들이 오래 관리해 온 자리입니다.
"가슴성형"은 1페이지 경쟁자의 30%가 휴면이었습니다. 다만 성형 시술 키워드로 쓰는 글은 치료경험담·전후 사진 문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노출 가능성보다 내용 점검이 먼저입니다.
| 키워드 | 월 검색량 | 1페이지 최하위 지수 | 1페이지 평균 | 난이도 | 경쟁자 활동 |
|---|---|---|---|---|---|
| 코성형 | 8,150 | 38.9 | 58.4 | 보통 | 1.00 |
| 가슴성형 | 7,760 | 27.4 | 58.8 | 보통 | 0.70 |
| 신사역성형외과 | 6,750 | 55.5 | 70.3 | 어려움 | 1.00 |
측정 시점은 2026년 10월 9~13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형외과 블로그에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조문이 "전후 사진"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제56조 제2항 제2호), 과장(제8호), 혐오감을 주는 환부 사진(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면 금지됩니다. 게재 매체가 심의 대상이면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면 제11호 위반입니다.
시술 플랫폼에 입점해 수수료를 내는 것도 문제인가요?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시술 쿠폰을 팔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구조를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으로 보았습니다. 플랫폼마다 계약 구조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가가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입점 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자체는 제27조 제3항 제2호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그 광고를 국내 매체에 싣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2. 10.)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10, 성형 키워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