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병원마케팅 대행사 계약 — 수수료 구조가 법을 가른다
업데이트
요약
병원마케팅 대행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성과 사례가 아니라 계약 구조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의무는 의료인등에게 있으므로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병원 명의로 나가면 병원이 책임을 집니다. 또 대행 수수료를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하면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제27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구조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2018도20928). "상위노출 보장"은 어떤 키워드의 어느 진입선인지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의료광고 금지 의무의 주체는 의료인등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대행사 원고라도 병원 명의 광고의 책임은 병원에 남는다.
- 2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6조 제1항).
- 3환자 수·진료비 연동 대가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제27조 제3항, 대법원 2018도20928).
- 4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89조).
- 5실측: "병원블로그마케팅" 진입선 46.8 — 대행사 자신들도 경쟁하는 자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의무를 지는 쪽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입니다. 대행사가 원고를 쓰고 게재까지 맡았더라도, 병원 이름으로 나간 광고가 금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광고를 한 주체로서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행사가 자기 채널이나 제3자 명의로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구조는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병원 이름은 노출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설명한다면, 그 구조가 오히려 바이럴(제3자 가장) 문제에 가깝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별 위험도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으로 보았고, 이를 사주한 의사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성과 연동이 마케팅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바로 그 연동이 위험 요소입니다.
| 수수료 구조 | 위험 요소 | 확인할 것 |
|---|---|---|
| 월 고정 운영비 | 상대적으로 낮음 | 산출물(원고 수, 키워드, 보고 항목) 명시 |
| 광고 매체비 + 대행 수수료 | 상대적으로 낮음 | 매체비 실집행 내역 공개 여부 |
| 상담 신청(DB) 건당 단가 | 환자 알선 해석 여지 | 대가가 내원·진료와 연결되는지 |
| 내원 환자 수·진료비 비율 | 높음 — 2018도20928과 같은 구조 | 계약 전 법률 검토 필수 |
표의 위험도는 조문과 판례 구조에 따른 상대 비교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위노출 보장"을 검증하는 법
대행 제안서의 "상위노출 보장"은 어떤 키워드인지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블스피가 측정한 진료 키워드 39개의 블로그 1페이지 진입선은 5.8("피부과")부터 62.9("비염")까지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진입선이 6~9인 키워드("압구정피부과", "도수치료", "강남치과") 상위노출과 50대 키워드("수원치과", "대구치과") 상위노출은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 ·보장 대상 키워드 목록을 계약서에 적는다.
- ·각 키워드의 현재 진입선과 1페이지 평균을 계약 시점에 함께 기록한다.
- ·"상위노출"의 정의(1페이지, 몇 위 이내, 며칠 유지)를 숫자로 적는다.
- ·진입선이 대행사 블로그 지수보다 높은 키워드를 보장한다면 방법을 묻는다. 체험단·바이럴로 메우는 계획이라면 그 자체가 의료법 리스크다.
계약 전 질문 목록
- ·원고는 누가 쓰고, 병원 승인 절차가 있는가.
- ·심의 대상 매체 광고의 심의 신청은 누가 하며, 심의번호 관리는 누가 하는가. 심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 재신청이 필요하다(제57조 제8항·제9항).
- ·환자 후기, 체험단, 카페·지식인 활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 ·수수료가 환자 수·내원·진료비와 연결되는 조항이 있는가.
- ·보고서에 키워드별 노출 순위와 측정 시점이 들어가는가.
- ·위반으로 처분을 받으면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가.
월간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대행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료광고는 위반이 생겼을 때 병원이 내용을 설명해야 하므로, 보고서는 성과 지표와 함께 게재 기록을 남기는 문서여야 합니다.
- ·게재한 원고 목록과 게재 매체·URL, 병원 승인 일자.
- ·심의 대상 매체 광고의 심의번호와 심의 승인일(유효기간 3년 관리용).
- ·키워드별 노출 순위와 측정 날짜, 같은 날의 진입선.
- ·광고 매체비 실집행 내역(매체 관리 화면 기준).
- ·체험단·카페·지식인 등 제3자 채널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계획에 없던 활동이 있다면 즉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쓴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면 누가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에게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병원 명의로 나간 광고라면 대행사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행사의 책임 범위는 사안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환자 1명당 수수료를 주는 계약은 불법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진료비 비율 수수료 구조를 이 조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성과 연동 계약이 같은 판단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병원 블로그 대행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블스피는 대행 단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용을 비교할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보장 키워드의 진입선이 10인지 50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전혀 다르므로, 제안서마다 키워드별 진입선을 확인해 비교하세요.
부산 병원마케팅 업체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의료법 기준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부산 병원마케팅 업체도 성과 사례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내원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되면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제27조 제3항)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월 고정 운영비나 매체비+대행 수수료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상위노출 보장"을 내세운다면 보장 키워드 목록, 각 키워드의 현재 진입선, 상위노출의 정의를 계약서에 숫자로 적게 하세요. 원고 승인 절차와 심의 신청·심의번호 관리를 누가 맡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88조·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9~10, 진료 키워드 3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