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변리사마케팅 — 특허·상표 검색은 절반이 PC에서 일어난다
업데이트
요약
변리사마케팅은 같은 전문직이라도 변호사마케팅과 검색 환경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기준 "상표등록조회" 9,380회, "상표등록" 7,100회, "특허검색" 6,370회, "특허출원" 3,680회, "특허법인" 3,200회가 검색되며, "특허"가 들어간 검색어 17개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은 48.6%, "상표"는 46.8%로 변호사 관련 검색어(93.7%)의 절반 수준입니다. "변리사마케팅" 검색어 자체는 월 1,095회인데 모바일 비중이 0%여서 전부 PC에서 검색됩니다. 광고 규정은 변리사법 제8조의5가 변호사법 제23조와 같은 구조로 금지 광고 7가지를 정하고, 2023년 1월 개정으로 거짓 광고와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핵심 사실
- 1"상표등록조회" 9,380 · "상표등록" 7,100 · "특허검색" 6,370 · "특허조회" 6,050 · "특허출원" 3,680(월, 2026-10).
- 2모바일 비중 중앙값: "특허" 포함 48.6%, "상표" 포함 46.8% — 변호사 관련 93.7%의 절반.
- 3"변리사마케팅" 월 1,095회, 모바일 0% — 전부 PC 검색.
- 4변리사법 제8조의5: 금지 광고 7가지,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
- 5제8조의5제2항제1·2호 위반(거짓, 근거 없는 자격·명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4조제3항, 2023. 1. 3. 신설).
특허·상표 검색어 실측
가장 큰 검색어는 "조회"와 "검색"입니다. 이미 있는 상표·특허를 찾아보는 수요로, 특허청 계열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검색이 많습니다("키프리스상표등록" 410, "특허정보검색서비스" 2,400). 이 검색어에서 의뢰로 바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겠지만,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글(유사 상표 판단, 거절 이유 읽는 법)은 출원 직전 단계의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추정).
"상표등록비용"(910), "특허출원비용"(420)처럼 비용을 묻는 검색어는 변호사 분야보다 작습니다. 반면 "로고제작"(4,190), "CI"(4,480), "회사로고"(1,280) 같은 디자인 검색어가 상표 연관어로 함께 잡힙니다. 로고를 만드는 시점이 상표 출원을 떠올리는 시점과 겹친다는 신호입니다.
| 검색어 | 월 검색량 | 모바일 비중 |
|---|---|---|
| 상표등록조회 | 9,380 | 57% |
| 상표등록 | 7,100 | 41% |
| 특허검색 | 6,370 | 24% |
| 특허조회 | 6,050 | 34% |
| 상표권조회 | 5,540 | 41% |
| 특허출원 | 3,680 | 49% |
| 상표권등록 | 3,640 | 44% |
| 특허법인 | 3,200 | 70% |
| 상표등록방법 | 1,760 | 62% |
| 상표등록비용 | 910 | 54% |
| 특허출원비용 | 420 | 52% |
| 특허사무소 | 350 | 49% |
왜 PC 비중이 큰가
변호사 관련 검색어는 개인이 급한 문제를 안고 휴대전화로 찾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특허·상표는 사업자가 업무 중에 찾는 경우가 많아 PC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추정). 같은 "전문직 광고"라도 변리사 사무소는 PC 랜딩 페이지의 완성도와 상담 신청 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마케팅"(1,095회, 모바일 0%)은 성격이 다른 검색어입니다. 변리사 사무소 담당자나 마케팅 업체가 PC로 찾는 말이고, 의뢰인의 검색어가 아닙니다. 이 검색어의 크기를 시장 크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변리사법 제8조의5가 금지하는 광고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
-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제1항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심사위원회 운영 등 세부는 대한변리사회가 정하지만, 이 글에서는 변리사회 세부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케팅 문구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 ·"등록률 98%", "거절 시 전액 환불" — 산정 기준 없는 등록률은 부당한 기대(제4호)나 과장(제3호)이 될 수 있다.
- ·"특허 전문 1위 사무소" —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과장 광고.
- ·변리사가 아닌 직원을 "상표 전문가", "특허 컨설턴트"로 내세워 상담하는 것처럼 표시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변리사사무소 또는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다(제22조).
- ·수임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제휴 —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제공·수수 금지(제7조의3). 출원 대행 중개 서비스와 제휴할 때 대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변리사 블로그가 노릴 글
- ·조회형 검색어 해설: 상표 검색 결과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거절이유통지서 읽는 법.
- ·로고·브랜드 제작 시점과 상표 출원 순서 — "로고제작", "회사이름짓기"(360) 검색자와 만나는 글.
- ·비용 구조 설명: 출원료·심사청구료 같은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나눠 설명(금액은 기준일을 적고, 특허청 수수료 고시로 확인).
- ·업종별 상표 분류(상품류) 선택 — 출원 직전 단계의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도 "전문"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쓸 수 있나요?
변리사법에는 변호사처럼 "전문" 표시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제8조의5제2항제2호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므로, 공인된 자격처럼 보이는 "OO 전문 변리사"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 규정도 확인하세요.
특허 사무소 광고는 모바일보다 PC에 집중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키워드 도구 표본에서 특허 검색어의 모바일 비중 중앙값은 48.6%였습니다. PC와 모바일이 반반이므로 한쪽에 집중하기보다 기기별 전환을 따로 보고 입찰가 가중치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리사마케팅" 검색량이 1,095회면 시장이 큰 건가요?
이 검색어는 모바일 비중이 0%로, 업계 담당자나 마케팅 업체가 PC로 찾는 말입니다. 의뢰인 수요는 "상표등록", "특허출원" 같은 업무 검색어로 봐야 합니다.
출처
- 변리사법 제7조의3·제8조의5·제22조·제24조 (2026년 10월 확인)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비중 (블스피 연관 키워드 조회,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