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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마케팅 — 논란이 법적 책임으로 바뀌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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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이즈마케팅은 자극적인 표현이나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브랜드를 화제에 올리는 마케팅을 가리키는 업계 용어입니다. 논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화제를 만드는 수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쟁사를 겨냥하면 법적 책임으로 바뀝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는 것을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정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2026년 1월 개정으로 그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핵심 사실

  • 1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광고 네 가지다(제3조 제1항).
  • 2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시행령 제3조 제4항).
  • 3표시광고법 위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제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 "하게 한" 사업자도 대상.
  • 4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7천만원 이하 벌금(2026-01-06 개정).
  • 5형법 제313조(신용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노이즈마케팅의 두 종류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말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부릅니다. 첫째는 자기 브랜드에 대해 도발적인 표현, 파격적인 디자인, 사회적 화제를 끄는 캠페인을 써서 주목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논란은 평판의 문제이고, 광고 내용이 사실에 맞는 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는 경쟁사나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경쟁 상품의 결함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를 하거나, 소비자인 척 논란 글을 퍼뜨리거나, 일부러 항의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평판이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됩니다. 아래 조항들은 주로 둘째 유형에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 비방과 부당 비교

노이즈마케팅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은 비방적 광고의 두 번째 갈래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경쟁사에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는 비방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 역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고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이런 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대행사가 기획한 캠페인이라도 광고주가 책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제17조).

유형시행령 제3조의 정의
거짓·과장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 상품과 비교해 우량·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다른 사업자등 또는 그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형법·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7천만원이 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제4항이 신설되어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온라인에서 경쟁사에 대한 거짓 이야기로 화제를 만들어 매출을 올렸다면 그 이익 자체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조항행위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으로 사실 적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으로 거짓 사실 적시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이익 몰수·추징
형법 제313조허위 사실 유포·위계로 신용 훼손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 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연출된 소비자 반응은 기만 광고가 된다

노이즈를 키우려고 소비자인 척하는 글이나 댓글, 항의, 후기를 만드는 방식은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충돌합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추천·보증으로 보고,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광고주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대가를 받은 사람이 일반 소비자처럼 쓴 글은 표시 없이는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화제를 만들기 위해 경쟁사에 대한 가짜 후기를 쓰는 것은 더 나아가 비방 광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그런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도발적이지만 안전한 캠페인의 조건

  • ·화제의 대상이 경쟁사가 아니라 자기 브랜드다.
  • ·사실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공개 요청이 오면 제시할 수 있다.
  • ·비교를 한다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광고 안에 밝힌다.
  • ·캠페인 참여자(모델, 인플루언서, 직원)가 등장하면 광고주와의 관계를 표시한다.
  • ·대행사 기획안에 "커뮤니티 여론 형성", "자연스러운 논란 유도" 같은 표현이 있으면 실제 수단이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이즈마케팅은 불법인가요?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방식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브랜드에 관한 도발적인 캠페인은 평판의 문제입니다. 다만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거짓 사실로 화제를 만들거나, 소비자를 가장한 글을 퍼뜨리면 표시광고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광고도 비방적 표시·광고로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대행사가 한 노이즈마케팅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직접 한 자와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광고주가 기획을 승인했거나 대가를 지급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수단을 문서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위법 수단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노이즈마케팅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극적인 표현이나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브랜드를 화제에 올리는 마케팅을 가리키는 업계 용어입니다. 자기 브랜드에 대한 도발적인 캠페인과, 경쟁사나 제3자를 끌어들여 논란을 만드는 방식이 함께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앞의 것은 주로 평판의 문제지만, 뒤의 것은 표시광고법의 비방·부당 비교 광고나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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