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대행사·판매대행·영업대행 뜻 — 법으로 보면 다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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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행사(에이전시)는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회사를 넓게 부르는 말이지만, 법으로 보면 맡기는 일에 따라 계약의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 계정 운영처럼 사무 처리를 맡기면 민법상 위임(제680조)에 가깝고, 원고·영상·홈페이지처럼 결과물을 받으면 도급(제664조)에 가깝습니다. 판매대행은 대행사 이름으로 팔고 손익은 맡긴 쪽에 돌아가면 상법상 위탁매매(제101조), 맡긴 쪽 이름으로 팔면 대리입니다. 영업대행이 특정 회사를 위해 계속 거래를 중개·대리하면 상법상 대리상(제87조)이 되고, 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제92조의2)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구조가 해지 조건, 보수 청구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정합니다.
핵심 사실
- 1민법 제680조 위임: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보수는 특약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제686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 2민법 제664조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결과물 납품이 보수의 기준이다.
- 3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자.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진다(제102조).
- 4상법 제87조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의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자. 계약 종료 후 본인이 이익을 계속 얻으면 최근 5년 평균 연보수를 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2조의2, 종료 후 6개월 내).
- 5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 6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통신판매업자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대행사, 에이전시, 대행 — 같은 말, 다른 계약
"대행사"와 "에이전시"는 영어 agency를 옮긴 같은 말이고, 법률이 정한 업종명은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이나 마케팅 대행은 별도 등록·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간판 제작·설치와 옥외광고 대행은 옥외광고물법상 등록 업종입니다. 상법 제46조는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중개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각각 기본적 상행위로 나열하는데, 대행 계약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흔히 부르는 이름 | 실제로 맡기는 것 | 가까운 법적 성격 | 보수의 기준 |
|---|---|---|---|
| 광고 운영 대행 | 광고 계정의 키워드·입찰·소재 관리 | 위임(민법 제680조) | 기간 또는 광고비 비율 (특약 필요) |
| 콘텐츠·제작 대행 | 원고, 영상, 상세페이지, 홈페이지 | 도급(민법 제664조) | 결과물 완성·납품 |
| 판매대행(위탁판매) | 대행사 이름으로 상품 판매, 손익은 맡긴 쪽 | 위탁매매(상법 제101조) | 판매 수수료 |
| 판매대행(대리) | 맡긴 쪽 이름으로 판매 업무 수행 | 대리 | 판매 수수료 또는 고정 보수 |
| 영업대행 | 특정 회사를 위해 계속 거래처 발굴·계약 중개 | 대리상(상법 제87조) 또는 중개 | 성사 수수료 |
위임과 도급 — 마케팅 대행 계약에서 갈리는 지점
광고 운영 대행은 결과(매출)를 약속하기 어려운 사무 처리라 위임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운영 수수료는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689조는 위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 되므로, 서명 전에 해지 통보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영상·홈페이지 제작은 결과물이 있는 도급에 가깝습니다. 보수는 일의 완성에 대해 지급되므로, 무엇을 "완성"으로 볼지(검수 기준, 수정 횟수,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저작권 귀속)를 계약서에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하나의 마케팅 대행 계약 안에 운영(위임)과 제작(도급)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보수와 해지 조건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대행 — 누구 이름으로 파는가
판매대행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판매 명의입니다.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팔고 이익과 손실은 맡긴 회사에 돌아가는 구조는 상법상 위탁매매이고, 위탁매매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집니다(제102조). 맡긴 회사 이름으로 팔고 대행사는 업무만 수행한다면 대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행사가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그와 별개의 용역 대가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통신판매업자로 정의하므로, 판매대행사도 소비자에 대한 표시·청약철회 등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로 따로 구분됩니다. "판매대행 수수료"를 비교할 때는 수수료율뿐 아니라 판매 명의, 반품·환불 책임, 정산 주기를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영업대행 — 끝날 때 보상 청구가 생길 수 있다
특정 회사를 위해 상시 그 회사의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입니다. 대리상 규정에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조항은 제92조의2입니다. 대리상의 활동으로 새 고객을 얻었거나 거래가 현저히 늘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본인이 그 이익을 계속 얻는다면 대리상은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를 넘을 수 없고, 청구권은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 건씩 성사시킬 때만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영업자는 상시성이 없어 중개인(제93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영업대행사가 자기 아래에 다시 판매원을 모집해 여러 단계로 관리한다면,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탁한 회사와 합쳐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적을 다섯 가지
- ·업무의 성격: 운영(사무 처리)인지, 결과물 제작인지, 판매·영업인지.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나눈다.
- ·명의: 광고 계정, 판매 채널, 고객 계약이 누구 명의인지. 계약이 끝나도 계정과 데이터가 맡긴 쪽에 남는지.
- ·보수: 기준(기간, 광고비 비율, 판매액 비율, 결과물), 지급 시점, 광고비와 수수료의 분리 표기.
- ·해지: 통보 기간, 위약금, 진행 중 업무와 미지급 보수의 정산 방식. 영업대행이라면 종료 후 보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 ·책임: 광고 문구의 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 환불·분쟁,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누가 맡는지.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대행사와 마케팅 에이전시는 다른가요?
같은 말입니다. 에이전시(agency)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대행사입니다. 실제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맡기는 업무(광고 운영, 콘텐츠 제작, PR, 인플루언서 섭외)와 그에 따른 계약 형태에서 생깁니다.
판매대행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회사의 상품을 대신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대행사 이름으로 팔고 손익은 맡긴 회사에 돌아가면 상법상 위탁매매, 맡긴 회사 이름으로 팔면 대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맡긴 회사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대행 계약을 끝낼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영업대행사가 상시 특정 회사의 거래를 대리·중개해 왔다면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활동으로 얻은 고객에서 이익이 계속 나면 대리상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조의2). 한도는 최근 5년 평균 연보수이며 종료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광고 운영 대행은 민법상 위임에 가까워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건과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이전시)란 무슨 뜻인가요?
남의 마케팅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회사를 넓게 부르는 말로, "대행사"와 "에이전시"는 영어 agency를 옮긴 같은 말입니다. 법률이 정한 업종명이 아니어서 온라인 광고대행이나 마케팅 대행은 별도 등록·면허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 대행은 등록 업종). 법적으로는 맡기는 일에 따라 광고 운영 대행은 위임, 콘텐츠 제작 대행은 도급에 가까워 해지 조건과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대행이란 무슨 뜻인가요?
다른 회사를 위해 거래처를 발굴하고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특정 회사를 위해 상시 그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고, 한 건씩 성사시킬 때만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중개인(제93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대리상이라면 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제92조의2)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종료 시 정산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고, 판매대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매대행 수수료율을 정한 법정 기준은 없고 당사자 계약으로 정합니다. 수수료율만 비교하지 말고 판매 명의(대행사 이름이면 위탁매매, 맡긴 회사 이름이면 대리), 반품·환불 책임, 정산 주기를 같은 표에 놓고 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대리에 의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맡긴 회사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대행 수수료는 그와 별개의 용역 대가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판매대행사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