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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광고 — 가게 단골 문자에도 동의와 "(광고)" 표시가 필요하다

업데이트

요약

가게가 손님에게 보내는 할인·이벤트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는 거래 과정에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뿐입니다(시행령 제61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 문자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를,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동의를 받았다면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6조).

핵심 사실

  • 1광고 문자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 2예외: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 +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시행령 제61조제1항).
  • 3오후 9시~오전 8시 발송은 별도 사전 동의 필요(전자우편은 제외).
  • 4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 전송자 명칭·전화번호 또는 주소,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광 고)"처럼 빈칸·부호를 넣는 조작 금지(별표 6).
  • 5수신동의는 2년마다 확인(시행령 제62조의3). 제50조제1항~제4항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6조제2항).

보내도 되는 문자, 안 되는 문자

예약 확인 문자에 할인 쿠폰이나 신메뉴 홍보를 덧붙이면 광고성 정보가 섞인 문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지와 광고는 따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사전 동의 필요?근거
지난달 결제한 손님에게 같은 매장 할인 안내필요 없음(6개월 이내, 같은 종류)제5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1조제1항
1년 전 손님에게 이벤트 안내필요거래 종료 후 6개월 경과
상담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내필요거래관계가 없음
구입하거나 받은 연락처 명단으로 발송필요(사실상 불가)직접 수집한 연락처가 아님
동의한 손님에게 밤 10시 발송야간 별도 동의 필요제50조제3항
예약 확인, 영업시간 변경 공지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대상 아님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한함

문자 문안에 들어가야 할 것 (시행령 별표 6)

  • ·시작 부분: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 ·끝부분: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무료 방법(무료 전화번호 등)과, 그 방법을 쓸 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안내.
  • ·"(광고)" 표시에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해 수신거부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예: "(광 고)", "(광/고)").
  • ·수신거부를 할 때 수신자에게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받은 뒤에도 남는 의무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더 보낼 수 없습니다(제50조제2항).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0조제7항).

동의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2조의3은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때 전송자 명칭, 수신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단골 명단을 정리 없이 계속 쓰는 경우 이 확인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동의, 거부 후 발송, 야간 발송) 위반과 제4항(명시 사항) 위반은 각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6조제2항제7호·제8호, 2026년 10월 확인).

동의를 받는 실무

  • ·결제·예약·회원가입 화면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 동의와 분리해 선택 항목으로 받는다.
  • ·동의 일시와 방법을 기록해 둔다. 2년 주기 확인의 기준일이 된다.
  • ·야간 발송이 필요한 업종(배달, 야간 영업)은 야간 수신 동의를 따로 받는다.
  • ·문자 대행 업체의 "타겟 문자" 상품이 수신 동의를 받은 명단인지 확인한다. 업체가 보내더라도 광고 내용의 주체로서 책임이 생길 수 있다.
  • ·카카오톡 등 메신저 광고 메시지도 전자적 전송매체이므로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각 플랫폼 정책을 함께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골손님에게 할인 문자 보내도 되나요?

거래하면서 직접 받은 연락처이고, 마지막 거래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광고라면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1조). 그 밖의 경우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문자에 "(광고)"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시행령 별표 6은 문자 같은 음성 외 전송매체의 경우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고, 빈칸이나 부호를 넣어 표시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로 야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제3항). 이 제한에서 제외되는 매체는 전자우편뿐입니다(시행령 제61조제2항).

문자 광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발송 단가는 문자 발송 업체와 상품마다 달라 공통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은 단가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다룹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 함께 따져야 할 것은 위반 비용입니다. 동의 없는 발송, 야간 발송, "(광고)" 표시 누락은 각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2항). 대행 업체의 "타겟 문자" 상품을 쓴다면 수신 동의를 받은 명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자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나요?

수신 동의 확인, 정해진 표시, 허용된 시간 세 가지를 지켜 보내야 합니다.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에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를,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적고, 오후 9시~오전 8시 발송은 별도 야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손님에게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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