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식당광고 — 메뉴 문구 한 줄이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업데이트

요약

식당 광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채널이 아니라 문구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누구든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광고의 정의에 인터넷·인쇄물·간판을 포함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이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 표시 의무는 배달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핵심 사실

  • 1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비방, 부당 비교 광고 금지("누구든지").
  • 2광고의 범위: 라디오·TV·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등(제2조제10호) — 블로그·SNS·메뉴판 사진도 포함된다.
  • 3영업신고 영업자의 제8조제1항 위반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제16조제3항).
  • 4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식품접객업은 조리 판매(배달 포함) 시 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4조).
  • 5플레이스광고는 음식점 집행 가능, 클릭당 과금(최저 50원). 지역소상공인광고는 유흥주점 등 성인 업종을 제외한 음식점 가능.

식당 광고 문구, 어디서 걸리나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식당 사장이 직접 쓴 블로그 글, 체험단이 쓴 후기, 배달앱 메뉴 설명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한 사람은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합니다(제9조).

자주 쓰는 문구걸릴 수 있는 조항바꿔 쓰는 방향
"당뇨에 좋은 보리밥", "혈압 낮추는 청국장"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재료와 조리 방식만 설명한다
"감기 뚝 삼계탕"같은 호(질병 효능 오인)"따뜻한 국물", "OO시간 끓인 육수"처럼 사실 묘사
"OO동 유일한 정통 OO"제8조제1항제4호(거짓·과장) 가능성근거를 댈 수 있는 사실(창업 연도, 산지)로 대체
"옆 가게와 달리 냉동 안 씀"제6호(비방)·제7호(부당 비교)내 가게 사실만 쓴다
"한우" 표기(실제 육우 혼용)원산지표시법 제6조(거짓·혼동 표시)식육의 종류까지 정확히 표시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밖에서도 이어진다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식품접객업 영업소가 정해진 농수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괄호 안에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매장 메뉴판에만 쓰고 배달앱 메뉴에서 빠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로그나 SNS에서 "국내산 돼지만 씁니다"라고 홍보했다면 그 문구도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 다른 광고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식당광고 상품 고르기

플레이스광고와 지역소상공인광고 내용은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을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플레이스광고는 광고 등록과 노출에는 비용이 없고 클릭할 때만 과금됩니다.

상품노출 위치과금맞는 목적
플레이스광고통합검색 플레이스 영역, 지도 목록·마커 등클릭당(최저 입찰가 50원)"OO동 고깃집"처럼 찾고 있는 사람
지역소상공인광고뉴스·블로그 등 콘텐츠 지면, PC 메인 우측 하단유효 노출당 0.5원동네 주민 인지도
파워링크통합검색 광고 영역클릭당단체 예약·케이터링 등 홈페이지가 있는 상품
블로그 체험단블로그 검색 결과제공 메뉴·원고료진입선이 맞는 검색어가 있을 때

"식당광고"보다 먼저 볼 위치 검색어

같은 위치 검색이라도 블로그 진입선은 8.0에서 66.1까지 갈립니다. 진입선이 낮은 위치 검색어는 화면 위쪽을 플레이스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블로그 글보다 플레이스 정보와 플레이스광고가 먼저 손님에게 닿습니다(추정). 블로그 체험단을 쓴다면 이런 검색어 대신 메뉴명+지역처럼 블로그 자리가 남아 있는 검색어를 골라 진입선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검색어월 검색량블로그 진입선
근처맛집841,00057.2
주변맛집256,14010.0
주변식당74,5408.0
근처횟집59,77013.1
근처음식점30,99066.1
근처파스타7,09063.8

자주 묻는 질문

식당 블로그에 "건강에 좋은"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막연한 "건강한 한 끼" 정도와 특정 질병을 지목하는 표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당뇨", "혈압", "감기"처럼 질병명이 들어가면 위험이 커집니다.

배달앱에도 원산지를 써야 하나요?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조리 판매·제공에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은 시행령·공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관할 지자체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식당광고는 플레이스광고와 지역소상공인광고 중 무엇이 낫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식당을 찾는 사람에게 보이려면 클릭당 과금인 플레이스광고, 동네 주민에게 가게를 알리려면 노출 과금인 지역소상공인광고가 맞습니다. 지역소상공인광고는 검색이 아니라 뉴스·블로그 같은 콘텐츠 지면에 노출됩니다.

식당 광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문구를 먼저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광고 상품을 고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메뉴 설명·블로그·배달앱 문구에 "당뇨에 좋은"처럼 질병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고, 원산지를 내세운 문구는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그다음 지금 식당을 찾는 사람에게는 클릭당 과금인 플레이스광고(최저 입찰가 50원), 동네 주민 인지도에는 유효 노출당 0.5원인 지역소상공인광고, 단체 예약처럼 홈페이지가 있는 상품에는 파워링크를 씁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진입선이 맞는 메뉴명+지역 검색어가 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홍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손님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부터 보고 채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맛집"·"주변식당" 같은 위치 검색어는 화면 위쪽을 플레이스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블로그 글보다 스마트플레이스 정보와 플레이스광고가 먼저 손님에게 닿습니다(추정). 블로그 홍보는 같은 위치 검색어라도 진입선이 8.0에서 66.1까지 갈리므로, 메뉴명+지역처럼 블로그 자리가 남은 검색어를 골라 진입선을 확인한 뒤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채널이든 질병 효능 표현과 원산지 거짓 표시는 피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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