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필라테스·요가 홍보 — 광고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업데이트

요약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의 광고에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표시해야 할 항목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체육시설 운영업종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추가하고, 광고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 이용료 환불기준"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체력단련장·요가·필라테스업은 선불이용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내용도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를 빠뜨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사실

  • 1고시 개정·시행: 2025년 11월 12일(공정위 고시 제2025-9호) — 요가업·필라테스업 추가.
  • 2광고대상 중요정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 이용료 환불기준.
  • 3표시대상(사업장 게시물·등록 신청서)에는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내용이 추가된다(체력단련장·요가·필라테스업).
  • 4중요정보 누락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원·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고시 Ⅵ).
  • 5"필라테스" 진입선 18.4, "기구필라테스" 58.4 — 대표어가 세부어보다 무르다.

고시가 정한 업종과 항목

보증보험 항목은 체력단련장업·요가업·필라테스업에만 적용되고, 광고가 아니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은 광고에도 들어가야 하는 "광고대상 중요정보"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업종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요가업, 필라테스업
요가업 정의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
필라테스업 정의수강료를 받고 매트,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강화, 자세 교정, 재활 등 필라테스 운동을 교습하는 업
광고에 넣을 것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 환불기준
사업장에 게시할 것위 두 항목 + 보증보험(또는 상응하는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내용
위반 시1억원 이하 과태료(표시광고법 제20조제2항제1호)

"광고"에 블로그·인스타 글이 들어가나

고시는 매체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가 회원을 모으려고 쓰는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단, 플레이스 소개 문구가 모두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체험 수업 1만원", "10회권 특가"처럼 가격 일부만 쓰고 회원권 기본요금, 기구 사용료·락커 같은 추가 비용, 중도해지 환불 규정을 빼는 경우입니다.

글마다 긴 약관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요금표와 환불기준을 한 장의 이미지나 표로 만들어 광고 글에 같이 넣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플레이스 가격 정보와 블로그 요금표가 서로 다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시의 적용 범위와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라테스·요가 키워드 실측

운동 분류 키워드 38개의 진입선 중앙값은 33.5로 맛집(56.0)보다 낮았지만, 필라테스 안에서는 대표어 "필라테스"(18.4)가 "기구필라테스"(58.4)보다 훨씬 물렀습니다. 대표어는 결과 상단을 지도·플레이스가 차지해 블로그 자리가 적게 남는 경우가 많고(추정), 세부어는 수업 방식을 비교하는 정보 글끼리 경쟁합니다.

"구디필라테스"(구로디지털단지)처럼 지역 약칭+업종 검색어는 39.8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 동네의 약칭·역명 조합을 여러 개 측정해 보고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키워드월 검색량블로그 진입선난이도
필라테스141,90018.4보통
피트니스6,54052.1어려움
요가학원4,76055.8어려움
캐딜락필라테스4,08036.4보통
기구필라테스3,98058.4어려움
구디필라테스3,76039.8어려움

스튜디오 홍보 글 체크리스트

  • ·회원권 종류별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기구 사용, 운동복·락커 등)을 표로 넣는다.
  •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 환불기준을 같은 글에 넣는다. "환불 불가"만 쓰는 것은 기준 표시로 보기 어렵다.
  • ·할인 가격을 쓴다면 할인 전 가격이 실제로 받아 온 가격인지 확인한다(표시광고법 제3조 기만 광고 위험).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장 게시물에 보장 기관·기간·금액을 적는다. 광고에 함께 넣으면 신뢰 요소가 된다.
  • ·체험단 후기를 받는다면 대가 관계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 ·"체형 교정", "디스크 치료" 같은 표현은 의료 효과로 읽힐 수 있어 피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필라테스 블로그 광고에 가격을 꼭 써야 하나요?

2025년 11월 12일 시행된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필라테스업 광고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환불기준을 넣도록 정했습니다. 회원 모집 목적의 블로그 글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가원도 이 고시 적용 대상인가요?

네. 고시는 요가업을 "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으로 정의해 체육시설 운영업종에 포함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 Ⅵ은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원·종업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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