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리뷰

카카오맵 후기 —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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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카카오맵 후기는 카카오맵 앱에서 남길 수 있고, 같은 장소에는 후기를 하나만 남길 수 있으며 삭제는 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한 후기는 장소 상세 화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쓴 후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특정 후기는 권리침해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네이버 플레이스가 방문자 리뷰 탭 전체 미노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카카오맵은 카카오맵 매장관리에서 후기 전체를 "후기 미제공"으로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기와 평점 영역이 블라인드되고 "후기 미제공"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핵심 사실

  • 1카카오맵 후기는 앱에서 작성하고, 동일한 장소에는 한 개의 후기만 남길 수 있다. 삭제는 웹에서도 가능하다.
  • 2"익명으로 작성"을 선택한 후기는 카카오맵 장소 상세에 노출되지 않는다.
  • 3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는 "이용자의 자산"으로 관리자 임의 삭제가 불가하다.
  • 4카카오맵 매장관리(mystore.kakao.com) > 후기 > 카카오맵 후기 노출 설정에서 후기 미제공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5특정 후기의 권리침해신고는 앱 신고 후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완료된다.

소비자 — 후기 작성 규칙

익명 후기가 장소 상세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후기를 남기려면 실명 프로필로 써야 장소 화면에 노출됩니다.

  • ·작성 위치: 카카오맵 앱. 기존 후기는 공유·수정할 수 있고, 삭제는 웹에서도 가능하다.
  • ·장소당 1개: 같은 장소에는 후기를 하나만 남길 수 있다. 다시 방문했다면 기존 후기를 수정한다.
  • ·익명 후기: "익명으로 작성"을 체크하면 익명 랜덤 프로필명이 붙지만, 장소 상세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사업자 — 특정 후기 대응

카카오 고객센터는 후기를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고 관리자 임의 삭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홍보성 글이나 욕설이 포함된 글은 신고할 수 있고, 명예훼손·초상권·저작권 침해가 있으면 후기 우측의 신고 기능으로 "권리침해신고"를 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카카오맵에서 해당 후기의 더보기 메뉴 > 신고 > 권리침해신고를 누르고, 이어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 안내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해 고객센터 신고 양식으로 접수해야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앱에서 신고 버튼만 누르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 시 남긴 연락처로 전달됩니다.

후기 전체 미제공 — 네이버에는 없는 선택지

후기 미제공은 카카오맵 매장관리(mystore.kakao.com)에 가입한 뒤 후기 > 카카오맵 후기 노출 설정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처리되면 장소 상세의 후기가 블라인드되고 후기 및 평점 제공 영역에 "후기 미제공" 안내가 보입니다. 기존 후기는 작성자 마이페이지에서는 계속 확인됩니다.

이 선택지는 신중히 써야 합니다. 후기 영역이 통째로 비어 있으면 방문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후기를 숨긴 가게"로 읽힐 수 있습니다(추정). 엉뚱한 장소의 후기가 쌓였거나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처럼 이유가 분명할 때에 한해 쓰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카카오맵네이버 플레이스
특정 후기 삭제불가 (권리침해신고)불가 (권리보호센터 게시중단)
후기 영역 전체 숨김매장관리에서 "후기 미제공" 신청 가능방문자 리뷰 탭 전체 미노출 기능 없음
숨긴 뒤 화면후기·평점 영역 블라인드, "후기 미제공" 문구 노출해당 없음
평균 평점만 숨김공식 안내 확인 못 함평균 별점 ON/OFF 가능

카카오맵 후기도 대가 표시 원칙은 같다

카카오맵 고객센터에는 리뷰 이벤트를 따로 다룬 안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쓴 후기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플랫폼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카카오 고객센터도 홍보성 글은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므로, 혜택을 조건으로 후기를 모으는 방식이 네이버보다 관대하게 취급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사장님 답글 기능은 카카오 고객센터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권리침해신고 — 서류까지 내야 끝난다

카카오맵의 권리침해신고는 앱 안의 신고 버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네이버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장소 상세 화면에서 후기 신고를 마친 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 안내 페이지(kakao.com/policy/right)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해 고객센터 신고 양식으로 접수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카카오는 첨부 서류와 후기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접수 때 남긴 연락처로 결과를 알려 준다고 밝힙니다.

급한 경우에는 카카오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3754)의 ARS 3번 "권리침해 및 유해게시물 긴급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신고 이유는 "사실과 다른 내용", "직원 얼굴 노출", "업체 사진 무단 사용"처럼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토가 빨라집니다(추정). 단순히 낮은 평가라는 이유만으로는 권리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다른 플랫폼과 같습니다.

  • ·1단계: 카카오맵 앱에서 해당 후기 더보기 메뉴 > 신고 > 권리침해신고.
  • ·2단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 준비(권리침해 신고 안내 페이지 기준).
  • ·3단계: 카카오 고객센터 신고 양식으로 서류 접수.
  • ·4단계: 검토 후 접수 시 남긴 연락처로 결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맵 후기를 사장님이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없습니다. 카카오 고객센터는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를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고 관리자 임의 삭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명예훼손 등 피해가 있으면 권리침해신고를 하고 필요 서류를 고객센터로 제출합니다.

카카오맵에서 우리 가게 후기를 아예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카카오맵 매장관리에서 "후기 미제공"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면 장소 상세에서 후기와 평점 영역이 블라인드되고 "후기 미제공" 문구가 표시됩니다.

카카오맵에 쓴 익명 후기가 안 보여요.

익명으로 작성한 후기는 카카오맵 장소 상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카카오 고객센터가 안내합니다. 장소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익명 체크를 해제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카카오맵 리뷰(후기)는 어떻게 쓰나요?

카카오맵 앱에서 장소를 찾아 후기를 남깁니다. 같은 장소에는 후기를 하나만 남길 수 있어, 다시 방문했다면 기존 후기를 수정하면 됩니다. "익명으로 작성"을 체크하면 장소 상세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면 체크하지 않고 씁니다. 작성한 후기의 삭제는 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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