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프랜차이즈 광고 — 모집 광고와 광고비 분담, 두 가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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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랜차이즈 광고에는 가맹사업법이 두 방향으로 걸립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에서는 제9조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8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를 유형으로 듭니다.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1조).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소비자 광고에서는 제12조의6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으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1가맹사업법 제9조·시행령 제8조: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 최저수익 보장처럼 보이는 정보, 확인 안 된 상권 정보 제공 금지.
  • 2예상수익·과거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제9조제3항·제4항).
  • 3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제41조제1항).
  • 4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 필요(시행령 제13조의5),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는 예외.
  • 5광고·판촉 집행 내역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보, 미통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제6항제7호).

프랜차이즈 광고의 두 갈래

구분대상핵심 조항자주 틀리는 지점
가맹점 모집 광고가맹희망자(예비 창업자)가맹사업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월 순수익 OOO만원", "투자금 1년 회수"
소비자 광고·판촉일반 소비자제12조의6, 시행령 제13조의5·제13조의6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비 분담, 집행 내역 미통보
가맹점 개별 홍보지역 소비자가맹계약·본사 가이드 + 일반 광고 규정본사 승인 없는 할인 광고, 상표 사용 범위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금지되는 것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든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제8조제2항)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되는 금전·상품·용역을 요건 없이 모두 지원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액 지원"이 실제로는 특정 조건의 매장에만 해당한다면 이 유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이나 수익을 알릴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제4항). 블로그나 광고 배너에 수익 숫자를 크게 쓰는 방식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내는 광고비 — 동의와 통보

  •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약정에는 명칭·실시기간, 가맹점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5제3항·제4항).
  • ·약정 없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홈페이지, 앱,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는다.
  •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법 제12조의6제1항 단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광고·판촉별 명칭·내용·기간, 가맹점에서 받은 금액,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을 통보한다(시행령 제13조의6).

가맹점 블로그·지역 홍보를 본사가 운영할 때

본사가 가맹점 지역 블로그 홍보를 묶어서 대행하고 비용을 가맹점에 청구한다면, 이것도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위의 동의·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맹점 지역 홍보에서 쓸 검색어는 "브랜드명+지역"이 기본이지만, 측정해 보면 지역 대표어(예: 지역 카페 키워드 111개 중앙값 55.5)는 대부분 단단합니다. 매장마다 같은 원고를 돌리면 유사문서 문제도 생기므로, 매장별 메뉴·주차·좌석 같은 고유 정보를 넣은 글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프랜차이즈마케팅"(월 160회), "프랜차이즈광고"(110회), "가맹점모집광고"(15회)는 대부분 본사 실무자가 찾는 검색어입니다. 대행사 제안서의 "가맹점 모집 보장" 문구는 위 제9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 광고에 예상 매출을 써도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은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근거 자료 비치를 요구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면 시행령 제8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나눠 걷어도 되나요?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 약정을 맺었거나, 약정 없이 하려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 후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4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가맹점 모집 광고,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소비자 광고, 가맹점 개별 지역 홍보를 나눠 각각의 규정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모집 광고에서는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이나 최저수익 보장처럼 보이는 표현이 금지되고, 수익 정보는 서면 제공과 근거 자료 비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분담하는 광고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 블로그 홍보는 매장마다 같은 원고를 돌리면 유사문서 문제가 생기므로 매장별 메뉴·주차·좌석 같은 고유 정보를 담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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