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화장품 마케팅 — 일반명 55.2, 브랜드+제품 22.8

업데이트

요약

화장품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선크림" 같은 일반 제품명보다 "브랜드+제품명" 검색어에 들어갈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블스피가 뷰티 분류 키워드를 나눠 측정한 결과, 일반 제품명 39개의 1페이지 진입선 중앙값은 55.2(20 미만 13%)였고, 브랜드+제품명 54개는 22.8(20 미만 48%)이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화장품법 제13조가 제한합니다. 영업자와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될 광고 등을 할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암시와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도 금지합니다.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핵심 사실

  • 1일반 제품명 39개 진입선 중앙값 55.2, 브랜드+제품명 54개 22.8 — 20 미만 비율 13% 대 48%.
  • 2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영업자 또는 판매자").
  • 3별표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추천·사용 암시 금지, "최고"·"최상" 절대 표현 금지, 비방 금지.
  • 4사실 관련 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약처 요청 시 15일 안에 실증자료 제출(제14조).
  • 5제13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영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제24조).

화장품 키워드 — 일반명과 브랜드명

일반 제품명 중에도 "선크림"(13.7)이나 "클렌징오일"(9.0)처럼 무른 대표어가 있지만, "아이크림"(59.9), "클렌징워터"(61.2), "스킨케어"(68.1)처럼 대부분은 단단했습니다. 반면 브랜드+제품명은 절반 가까이가 진입선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미 브랜드를 알고 찾는 검색이라 정보 글이 적고, 리뷰 블로그끼리의 경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추정).

브랜드 담당자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체험단 필수 키워드는 일반명이 아니라 "자사 브랜드+제품명"으로 주는 편이 1페이지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같은 브랜드명 검색어라도 "달바선크림"(51.0), "에스트라선크림"(56.1)처럼 이미 단단한 곳이 있으니 측정이 먼저입니다.

구분측정 키워드진입선 중앙값20 미만예시
일반 제품명3955.25개(13%)아이크림 59.9, 클렌징폼 52.8, 무기자차선크림 54.0
브랜드+제품명5422.826개(48%)아누아세럼 5.6, 마녀공장클렌징오일 8.6, 헤라톤업선크림 6.0
미용 서비스(펌·네일 등)7151.310개(14%)단발펌 57.8, 네일디자인 60.8

분류는 블스피 뷰티 분류 키워드를 제품 유형어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일부 경계 사례가 있습니다. 브랜드명 판별은 수작업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시행규칙 별표 5)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 명칭, 효능·효과 표현(예: 여드름 "치료", 아토피 "완치").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명칭·제조방법·효능으로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심사·보고 안 된 미백·주름 개선 표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암시.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정확히 인용하는 경우는 예외.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또는 반대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기술제휴가 없는데 외국 기술제휴를 표현하는 것.
  • ·비교 광고에서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 "최고"·"최상" 같은 배타적 절대 표현.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광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

2026년 5월 개정으로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조항(제4호)이 추가됐습니다(2026년 10월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

체험단·인플루언서 글도 같은 기준을 받는다

화장품법 제13조의 주어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입니다. 체험단 블로거 개인이 영업자는 아니지만, 브랜드가 원고 가이드로 "여드름이 치료됐다", "피부과 원장님 추천" 같은 문장을 넣게 하면 그 광고의 주체는 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단계에서 별표 5 금지 표현을 걸러야 합니다.

대가 표시는 별도 의무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제품을 받고 쓴 후기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대가 관계를 표시해야 하고, 광고주도 공개 의무의 주체입니다.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예외는 심사지침에 따로 예시돼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블로그 운영 순서

  • ·자사 브랜드+제품명, 브랜드+제품유형("OO선크림") 검색어를 먼저 측정해 1페이지 진입 가능성을 본다.
  • ·일반명("선크림추천" 33.9, "주름개선크림" 49.4)은 진입선이 내 지수보다 낮은 것만 고른다.
  • ·원고 가이드에서 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전문가 추천 표현을 삭제한다. 기능성화장품이면 심사받은 효능 문구 그대로 쓴다.
  • ·효능 수치("수분 120% 증가")를 쓰면 실증자료(인체 적용시험 등)를 갖춘다. 요청 시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 ·체험단 글은 대가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도록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피부과 추천"이라고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의·약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정확히 인용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화장품 체험단 필수 키워드는 무엇으로 줘야 하나요?

측정 결과로 보면 브랜드+제품명이 유리합니다. 일반 제품명 39개의 진입선 중앙값은 55.2였지만, 브랜드+제품명 54개는 22.8이었고 절반 가까이가 20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브랜드에 따라 이미 단단한 경우도 있어 측정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광고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대상이고, 영업자는 제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판매 금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마케팅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색어를 먼저 측정하고, 광고 문구를 화장품법 기준으로 거르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일반 제품명 39개의 블로그 진입선 중앙값은 55.2였지만 브랜드+제품명 54개는 22.8이어서, 블로그·체험단은 자사 브랜드+제품명 검색어부터 노리는 편이 1페이지 확률이 높습니다. 원고 가이드에서는 "치료"·"완치" 같은 의약품 오인 표현,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 표현, 의사·약사 추천 암시, "최고"·"최상" 같은 절대 표현을 빼야 합니다. 체험단 글에는 대가 관계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안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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