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블로그·마케팅 강의 환불 — 학원인가, 원격평생교육인가, 그냥 판매인가
업데이트
요약
블로그·마케팅 강의 환불은 "1/3 지나면 2/3 환불"이라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이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4가,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이 적용되고, 둘 다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녹화 강의(원격교육)는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빼는 방식이며, 평생교육법 기준은 회차를 열기만 해도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강의라면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이 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했다면 수강료 전액 환급이 분쟁해결기준의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산 강의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학원·평생교육 공통(1개월 이내 과정, 본인 의사 포기):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환불 없음.
- 21개월을 넘는 과정은 반환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액에 나머지 달 수강료 전액을 더해 돌려준다.
- 3원격교육은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평생교육법 기준은 회차를 열거나 기기에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3 비고 4).
- 4학원·평생교육시설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5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 6소비자분쟁해결기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먼저 강의를 판 곳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은 정보통신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블로그 강의를 상시 판매하는 곳은 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된 시설이라면 학습비 반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신고번호를 먼저 캡처해 두세요.
| 판매 형태 | 확인 방법 | 적용 기준 |
|---|---|---|
| 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 학원 등록증, 교육청 학원 정보 | 학원법 제18조, 시행령 별표4 |
| 원격평생교육시설(온라인 유료 강의) | 교육청 신고 여부, 사이트 하단 신고번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시행령 별표3 |
| 통신판매 사업자의 강의·전자책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
| 개인 간 단톡방·줌 코칭 | 사업자 정보 없음 | 민법상 계약과 표시 내용, 분쟁 시 조정기관 |
학원·평생교육 기준의 환불 계산
예를 들어 3개월 120만원 과정(월 40만원 상당)을 첫 달 1/3이 지나기 전에 포기했다면, 첫 달 40만원의 2/3인 약 26만7천원에 남은 두 달 80만원을 더한 약 106만7천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운영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을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분을 돌려줍니다.
녹화 강의는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법 별표4는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 또는 학습기기 저장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평생교육법 별표3은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에서 회차를 열거나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강의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받게 하는 구조라면 환불액이 크게 줄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평생교육법 별표3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을 이 특례에서 제외하므로, 실시간 줌 강의는 수업시간 경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포기 시점 (과정 1개월 이내) | 반환 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금액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금액의 2/3 |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이미 낸 금액의 1/2 |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과정이 1개월 초과 | 해당 월 반환액(위 기준) + 나머지 달 금액 전액 |
단순 온라인 판매라면
학원도 평생교육시설도 아닌 통신판매 사업자의 강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단, 나눌 수 있는 용역·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은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하면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단 이 기준은 정보통신기술로 원격 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학원·평생교육시설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강의가 어느 쪽인지가 먼저입니다.
"수익 보장" 강의는 허위·과장 광고 쟁점이 된다
블로그 강의 광고에는 "한 달 만에 최적화", "월 300 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이면 수강자가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제를 요구할 때 계약해제와 수강료 전액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둡니다. 계속 수강하다가 요구하면 잔여기간 수강료 환급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지수를 공식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고, 검색 노출은 경쟁 문서와 이용자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의 광고가 특정 등급이나 상위노출을 보장했다면 그 표현과 실제 결과를 캡처해 두는 것이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강사 블로그의 실제 노출 상태를 블로그 분석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환불 요구 순서
- ·판매 페이지, 광고 문구, 커리큘럼, 환불 규정, 사업자 정보·신고번호를 캡처한다.
- ·수강 기록(접속 기록, 열람한 회차, 출석)을 확인한다. 환불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 ·환불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반환사유 발생일(포기 의사 표시일)을 명확히 한다.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그날부터 5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 ·거절되면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에, 일반 소비자 거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으로 강의를 샀다면 전자상거래법 제3조의 적용 제외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 자격의 자기계발 수강인지, 사업 경비로 처리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강의를 절반 들었는데 환불이 되나요?
학원·평생교육시설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과정은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면 환불이 없습니다. 1개월을 넘는 과정이면 남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한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OD 강의를 한 번 열어보기만 했는데 수강한 걸로 치나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비고는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에서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 회차분은 공제되고 열지 않은 회차분이 반환 대상입니다.
강의 판매자가 "디지털 콘텐츠라 환불 불가"라고 해요.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가 제한되지만, 판매자는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 철회 권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나눌 수 있는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라면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입니다(제18조).
블로그 강의 환불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강의를 판 곳이 학원인지, 교육청에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단순 통신판매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판매 페이지·광고 문구·환불 규정·사업자 정보를 캡처하고 수강 기록을 확인한 뒤, 환불 요구를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반환사유 발생일을 분명히 하세요.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그날부터 5일 안에 반환해야 하고, 거절되면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에, 일반 소비자 거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수익 보장"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강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