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마케팅
부동산 블로그 — 매물 글의 필수 표시와 진입선
업데이트
요약
공인중개사의 블로그 매물 글은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입니다. 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적어야 하고,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와 건축물이면 총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과 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매물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블스피 측정에서 부동산 정보 키워드는 진입선이 낮았지만("부동산중개수수료" 15.9), 지역 아파트 키워드는 "부산아파트" 64.1처럼 단단했습니다.
핵심 사실
- 1공통 표시: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2인터넷 추가 표시: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 건축물 8개 항목(같은 조 제2항).
- 3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매물 광고 금지(법 제18조의2).
- 4부당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 명시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1조).
- 5"부산아파트매매" 30.4 vs "부산아파트" 64.1 — 거래 의도가 붙으면 오히려 무르다.
매물 글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 구분 | 항목 | 근거 |
|---|---|---|
| 중개사무소·중개사 |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 인터넷 광고 — 모든 매물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 같은 조 제2항 제1~5호 |
| 인터넷 광고 — 건축물 |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받은 날,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 같은 조 제2항 제6호 |
| 표시 금지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의2제1항 |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 구체적 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하면 안 되는 매물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1조).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3).
-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른바 미끼 매물) 광고.
-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광고.
-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광고.
- ·입지조건·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한 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블로거·대행사 포함)의 매물 광고 —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부동산 키워드 실측
지역 아파트 키워드는 "매매"가 붙은 쪽이 오히려 무릅니다. "부산아파트" 64.1에 비해 "부산아파트매매" 30.4, "전주아파트" 54.8에 비해 "전주아파트매매" 36.7입니다. 거래 의도가 분명한 검색어일수록 부동산 플랫폼 매물 목록이 화면을 차지해 블로그 자리가 적게 남는 것으로 봅니다(추정).
수수료·시세·보증보험 같은 정보형 검색어는 진입선 11~20으로 낮습니다. 중개사무소 블로그가 매물 글만이 아니라 거래 절차 정보를 함께 쌓을 이유입니다.
| 키워드 | 월 검색량 | 진입선 | 난이도 | 경쟁자 활동 |
|---|---|---|---|---|
| 부동산중개수수료 | 22,730 | 15.9 | 보통 | 0.90 |
| 서울시강남구부동산 | 19,405 | 32.5 | 어려움 | 0.89 |
| 전세보증보험 | 18,080 | 11.2 | 보통 | 0.90 |
| 부산아파트매매 | 9,850 | 30.4 | 보통 | 0.78 |
| 부산아파트 | 8,470 | 64.1 | 어려움 | 0.80 |
| 부동산시세 | 6,330 | 19.9 | 보통 | 0.67 |
| 부동산수수료 | 6,170 | 15.9 | 보통 | 0.90 |
| 전주아파트 | 6,140 | 54.8 | 어려움 | 0.80 |
| 전주아파트매매 | 5,900 | 36.7 | 보통 | 1.00 |
| 강릉아파트 | 5,890 | 25.3 | 보통 | 0.88 |
| 부동산매물 | 5,760 | 41.3 | 어려움 | 1.00 |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매물 글에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연락처는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블로그대행 업체가 대신 매물 글을 올려도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의2제3항). 대행 업체 명의의 블로그에 매물을 올리는 방식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블로그에 중개사 명의로 게시하고, 필수 표시 항목을 모두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블로그는 어떤 키워드부터 쓰면 좋나요?
측정상 중개수수료·시세·보증보험 같은 정보형 검색어(11~20)가 가장 낮았고, 지역 아파트는 "매매"가 붙은 쪽(30대)이 대표어(50~60대)보다 무랐습니다. 내 지역 표기로 여러 조합을 측정해 보세요.
부동산 광고 표시 방법, 매물 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모든 매물 광고에는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블로그 같은 인터넷 광고라면 매물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를 더하고, 건축물이면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까지 표시합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명시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블로그는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나요?
중개사무소 명의로 블로그를 만들고, 매물 글과 거래 정보 글을 함께 쌓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매물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대행사나 개인 명의 블로그가 아니라 중개사 명의로 게시하고, 매물 글마다 필수 표시 항목을 고정 양식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상 중개수수료·시세·전세보증보험 같은 정보형 검색어는 진입선이 11~20으로 낮아, 새 블로그는 거래 절차 정보 글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나 가격을 과장한 글은 부당 표시·광고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3·제49조·제51조 (2026년 10월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6년 10월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블스피 키워드 난이도 측정 (2026-09~10, 부동산 관련 키워드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