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인플루언서

병원 체험단의 법적 문제 — 대가 표시로 해결되지 않는다

업데이트

요약

병원 체험단은 세 가지 규제가 겹치는 영역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둘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무료·할인 시술을 대가로 후기를 받는 구조는 이 조항과 맞닿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셋째 요건을 지켜도 첫째와 둘째는 그대로 남습니다. "협찬 표시만 하면 병원 체험단도 괜찮다"는 말은 표시광고 규제만 본 설명입니다.

핵심 사실

  • 1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2금품 등 제공으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금지 (제27조 제3항)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
  • 3공정위 지침: 대가 받은 블로그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고, 미래·조건부 대가도 표시 대상이다 (2024년 12월 개정 지침).
  • 4공정위 표시 의무를 지켜도 의료법상 치료경험담·환자 유인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
  • 5대법원 2018도20928 사건에서 허위 시술후기·구매 수 게시는 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세 겹의 규제

일반 업종 체험단은 셋째 규제만 지키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단 업계의 표준 안내도 "협찬 문구 표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은 앞의 두 규제가 더 있고, 둘 다 형사 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규제근거체험단에서 걸리는 지점
치료경험담 금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시술 경험·효과를 서술한 후기 자체
환자 유인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무료·할인 시술,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모집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협찬 사실을 제목·첫 부분에 표시하지 않음

"대가를 표시하면 된다"가 틀린 이유

공정위 표시 의무는 소비자가 그 글이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광고임을 알리든 말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체를 금지합니다. 표시는 둘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가 표시는 그 후기가 병원이 대가를 주고 만든 광고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료법 관점에서는 "병원의 의료광고로서 치료경험담을 게재했다"는 구조가 더 선명해지는 셈입니다. 이 해석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체험단 운영 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무료 시술은 환자 유인과 맞닿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체험단은 보통 무료 또는 할인 시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기를 받습니다. 시술 제공이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후기를 통한 신규 환자 확보가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지만, 구조가 조문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2018도20928 등).

공정위 표시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대가를 받은 블로그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
  • ·이 기준은 2024년 12월 개정·시행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른 것이며, 공정위는 2025년 12월 Q&A 안내서 개정본을 배포했다.
  • ·병원은 이 표시 의무와 별도로 의료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이 체험단 대신 검토할 것

  • ·진료와 무관한 체험(시설 견학, 건강 강좌 참여 등)도 내용이 진료 효과로 흐르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 원고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를 병원 채널로 옮겨 게재하지 않는다. 병원 채널에 실리는 순간 병원의 의료광고가 된다.
  • ·유입이 필요한 검색어는 병원 블로그의 진입선과 검색광고로 나눈다. 진료 키워드 39개 중 진입선이 20 미만인 것이 10개였다("피부과" 5.8, "도수치료" 6.4, "치아교정" 18.0 등).
  • ·체험단 모집 플랫폼을 쓸 계획이라면 대가 구조(시술 제공·수수료)를 계약 전에 법률 검토한다.

체험단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후기 원고가 시술 경험이나 효과를 다루는가. 다룬다면 치료경험담 광고(제56조 제2항 제2호)와 맞닿는다.
  • ·참여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무료·할인 시술, 금품, 교통편의는 제27조 제3항이 명시한 유인 수단과 겹친다.
  • ·후기가 어디에 게재되는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등 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 문제가 더해진다.
  • ·병원 채널로 후기를 옮겨 쓰는 계획이 있는가. 병원 채널에 실리면 병원의 의료광고가 된다.
  • ·공정위 기준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제목·첫 부분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최소 조건일 뿐 의료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

체험단 키워드 자체의 노출 난이도는 "체험단 키워드 82개 실측" 글에서 다룹니다. 병원 체험단은 노출 가능성보다 법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체험단을 운영해도 되나요?

체험단 후기가 시술 경험과 효과를 다루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와 맞닿고, 무료·할인 시술 제공은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금지와 맞닿습니다. 공정위 대가 표시를 지켜도 이 두 문제는 남습니다. 운영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협찬 문구를 제목에 넣으면 괜찮지 않나요?

제목·첫 부분 표시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요건입니다. 의료법의 치료경험담 금지는 광고임을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내용 자체를 금지하므로,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 없이 환자가 자기 채널에 쓴 후기는 의료인등의 광고가 아니어서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병원이 그 후기를 자기 블로그·홈페이지·광고에 옮겨 게재하면 병원의 의료광고가 되어 치료경험담 금지가 적용됩니다. 후기 작성에 대가나 혜택이 얽혀 있으면 자발적 후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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