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리뷰

리뷰 관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사용후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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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1월 신설되어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사이버몰 등에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의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3은 공개 항목을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네 가지로 정하고,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이나 그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계도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끝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불리한 후기를 숨기는 행위는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기만적 유인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2026. 1. 20. 신설, 7. 21. 시행):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한다.
  • 2시행령 제27조의3 공개 항목: 작성 권한자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 3공개 위치: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
  • 4미공개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5조 제4항 제8호).
  • 5보도 기준 계도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종료,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

누가 대상인가

조문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며 상품 후기 게시판을 둔 사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오픈마켓·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후기 게시 화면을 플랫폼이 운영하므로, 플랫폼이 자기 기준을 공개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FAQ는 리뷰 블라인드 기준과 신고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네이버 플레이스나 카카오맵에 달린 리뷰를 관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그 리뷰는 플랫폼이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후기" 게시판을 두고 예약·판매를 받는다면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네 가지

공개 위치는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이 원칙이고,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둘 수 있습니다. 리뷰 목록 상단에 "리뷰 운영 정책" 링크를 두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목 (시행령 제27조의3)정해 둘 내용 예시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구매 확정 고객만 / 회원 누구나 / 체험단 포함 여부와 표시 방식
사용후기의 게시기간상시 게시 / 판매 종료 후 처리 / 보관 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별점·추천 정렬, 베스트리뷰 선정 기준과 혜택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욕설·개인정보·무관한 내용 등 삭제 사유, 작성자 통지와 이의제기 경로

공정위는 2026년 9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배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사례는 공정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불리한 후기 숨기기는 별개의 위반

정보 공개 의무와 별도로, 기준 없이 불리한 후기만 숨기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온라인 판매 사업자 두 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21조 제1항 위반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국 "리뷰관리"의 법적 의미는 좋은 후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개한 기준대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삭제 기준에 없는 사유로 후기를 내리면 공개 의무를 지켰더라도 기만적 유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리뷰를 관리하는 사업자의 점검표

  • ·채널별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한다 — 네이버·카카오·구글·스마트스토어 모두 사업자 삭제 권한이 없고, 신고와 답글만 가능하다.
  • ·리뷰를 받는 방식에 대가가 있는지 기록한다 — 혜택을 주면 대가 표시 안내를 함께 남긴다.
  • ·대행사·리워드 서비스를 통한 리뷰 유입이 없는지 확인한다 — 네이버는 1회 확인으로도 업체 전체 리뷰를 미노출할 수 있다.
  • ·부정 리뷰 대응 원칙을 문서로 둔다 — 답글 문구 기준, 신고 대상 기준, 고객 연락 금지.
  • ·자사몰이 있다면 제21조의4 공개 항목 네 가지를 리뷰 화면에 게시한다.

자사몰 리뷰 정책 문안 구성 예시

위 문안은 시행령 제27조의3의 네 항목을 채우는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기간과 금액 같은 숫자는 각 사업자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개한 기준과 실제 처리가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불만은 삭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실제로 불만 후기를 내려서는 안 되고, 베스트 후기에 혜택을 준다면 그 사실을 등급평가 기준에 적어야 소비자가 상위 후기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성 권한: "구매확정된 주문의 회원만 해당 상품에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이벤트로 상품을 받은 후기는 [무료 제공] 표시가 붙습니다."
  • ·게시기간: "후기는 상품 판매 기간 동안 게시하며, 판매 종료 후에도 ○년간 보관·게시합니다."
  • ·등급평가: "별점 평균은 최근 ○개월 후기로 계산하며, 베스트 후기는 사진 포함·구체성 기준으로 매월 선정해 적립금 ○원을 지급합니다."
  • ·삭제 기준: "욕설·비방, 개인정보 노출, 상품과 무관한 내용, 광고성 게시물에 한해 삭제하며 단순 불만이나 낮은 별점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삭제 시 작성자에게 사유를 알리며,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도 리뷰 정책을 따로 공개해야 하나요?

조문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리뷰 화면은 네이버가 운영하며 리뷰 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자사몰 후기 게시판이 있다면 그 화면에는 공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공정위 문답서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도기간이 2026년 10월 21일 종료되어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나쁜 후기를 숨기면 안 되나요?

공개한 삭제 기준(욕설, 개인정보, 무관한 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불만 후기를 숨기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기만적 유인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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