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화

블로그 원고료 — 받기 전에 정할 다섯 가지와 세금

업데이트

요약

블로그 원고료는 두 종류의 거래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는 업체나 대행사가 쓸 글을 대신 써 주고 받는 작성 대가이고, 다른 하나는 내 블로그에 업체 글을 게재해 주고 받는 게재 대가입니다. 게재 대가는 내 블로그의 노출력을 파는 것이어서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대가 사실을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은 일시적인 창작 원고료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검토됩니다. 원고료 "시세"는 공식 통계가 없으므로, 금액보다 계약 조건을 먼저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핵심 사실

  • 1작성 대가(글만 납품)와 게재 대가(내 블로그에 게시)는 다른 거래다.
  • 2게재 대가를 받은 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2024.12.1 시행 심사지침).
  • 3창작품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항목이다.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검토.
  • 4블로그 원고료 시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 5"블로그원고료" 1페이지 진입선 32.8, 평균 76.6으로 격차가 크다(블스피 2026-08).

작성 대가와 게재 대가를 나눠서 생각하기

두 거래를 하나의 "원고료"로 묶어 생각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게재 대가는 글을 쓰는 수고 외에 내 블로그 공간과 독자의 신뢰를 함께 내주는 것입니다.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은 "미디어 고유의 콘텐츠보다 애드포스트 광고를 포함한 기타 광고성 콘텐츠의 비중이 큰 경우"를 등록 제한과 기능 저하 사유로 두고 있어, 게재형 원고가 많아지면 다른 수익원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분작성 대가게재 대가
파는 것글쓰기 노동과 결과물내 블로그의 노출력·신뢰
글이 올라가는 곳의뢰인 채널내 블로그
표시 의무의뢰인이 게시할 때 의뢰인 책임내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내 블로그 영향없음광고성 글 비중 증가 (애드포스트 운영정책과 연결)

계약 전에 정할 다섯 가지

  • ·저작권 귀속: 납품 후 글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 내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는지.
  • ·수정 범위: 무상 수정 횟수와 그 이후 비용.
  • ·게시 유지 기간(게재형): 언제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지, 기간 후 삭제·비공개가 가능한지.
  • ·표시 방식(게재형): 대가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는 것에 의뢰인이 동의하는지.
  • ·지급 시점과 방식: 선지급·후지급,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표시 없이 올려 달라"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표시 의무 위반의 위험은 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원고료와 세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작성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활동의 경우 계속·반복적 수익은 사업자등록 대상,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세율은 100분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내 원고료가 어느 쪽인지는 빈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병원·한의원 원고를 받을 때

원고 의뢰가 많은 업종 중 하나가 의료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작성 대가만 받고 병원 블로그에 실릴 정보성 글을 쓰는 것과, 게재 대가를 받고 내 블로그에 "직접 치료받아 보니" 형식의 후기를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위험을 가집니다. 후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치료 효과를 전하는 글이 되기 쉽습니다. 의료 원고는 게재형으로 받지 않고, 작성형이라도 치료경험담 형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원고료" 1페이지의 모양

블스피가 2026년 8월 측정한 "블로그원고료"(측정 당시 월 560회)는 1페이지 최하위 지수 32.8, 평균 76.6이었습니다. 최하위와 평균이 40점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1페이지 대부분은 지수가 매우 높은 블로그가 지키고 있고, 한 자리 정도만 낮은 블로그에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원고료 금액은 지어낼 수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고, 분야·글 길이·게재 여부·블로그 지수에 따라 거래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내 블로그의 1페이지 진입 가능 키워드 수처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원고료 시세는 얼마인가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작성만 하는지 게재까지 하는지, 분야와 분량, 블로그의 노출력에 따라 거래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금액보다 저작권·수정·게시 유지 기간·표시 방식·지급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블로그 원고료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일시적인 창작 원고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 지방소득세 별도)으로 검토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자에게 확인하세요.

원고를 받아 내 블로그에 올리면 꼭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대가를 받았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합니다.

블로그 원고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공식 기준표는 없고, 먼저 글만 납품하는 작성 대가인지 내 블로그에 게재까지 하는 게재 대가인지를 나눠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게재 대가는 글쓰기 노동에 더해 내 블로그의 노출력과 독자 신뢰를 내주는 것이고, 광고성 글 비중이 늘면 애드포스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금액을 제시할 때는 내 블로그가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처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내는 편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지급 조건도 함께 정하세요.

출처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