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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제휴마케팅 — 수수료 표시와 애드포스트 충돌

업데이트

요약

블로그 제휴마케팅은 글에 넣은 구매링크·할인코드를 통해 판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 시행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서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블로그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둬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휴 링크 글이 블로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의 광고성 콘텐츠 비중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1구매링크·할인코드 판매실적 수수료는 공개 대상 경제적 이해관계로 명시됐다(심사지침 개정, 2024.12.1 시행).
  • 2블로그·카페 등 문자 매체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 끝부분 표시는 개정 후 허용 방식에서 빠졌다.
  • 3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을 달리해 쉽게 인식되게 해야 한다.
  • 4"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 예시로 추가됐다.
  • 5애드포스트는 고유 콘텐츠보다 광고성 콘텐츠 비중이 큰 미디어를 등록 제한·기능 저하 사유로 둔다.

2024년 개정에서 바뀐 세 가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는 개정 이유를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제휴 링크 글은 대개 길고 링크가 여러 개 들어가므로, 글 끝 작은 글씨 고지는 더 이상 허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2024.12.1~)
공개 대상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로 해석될 여지판매실적 수수료, 구매 후 환급 등 미래·조건부 대가도 명시
표시 위치(문자 매체)첫 부분 또는 끝 부분제목 또는 첫 부분
불명확 표현 예시"체험 후기", "OO에서 보내주셨어요" 등"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추가

표시를 제대로 하는 방법

  • ·제목에 넣는다면 문구가 잘리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한다(심사지침 개정 조문).
  • ·첫 부분에 넣는다면 본문보다 큰 글자나 다른 색으로, 스크롤 없이 보이는 위치에 둔다.
  •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이 아니라 "이 글의 링크로 구매하면 작성자가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받는다는 사실을 단정형으로 쓴다.
  • ·댓글이나 "더보기", 별도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한 표시가 아닐 수 있다.
  • ·제휴 프로그램이 정한 고지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와 위치 규정도 함께 따른다. 프로그램별 문구는 각 프로그램 공지에서 확인한다.

공정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표현들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예시를 들어 두었습니다. 2024년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에 실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실제로 자주 쓰이는 문구들이라, 지금 쓰고 있는 고지 문구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OO에서 보내주셨어요", 회사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식의 문구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2024년 개정으로 추가)

공통점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찬·금전 지원·할인·판매 수수료 등 받은 대가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애드포스트와 부딪히는 지점

제휴마케팅만 하는 블로그라면 표시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애드포스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은 등록 제한 사유와 기능 저하 사유 양쪽에 "미디어 고유의 콘텐츠보다 애드포스트 광고를 포함한 기타 광고성 콘텐츠의 비중이 큰 경우"를 넣어 두었습니다.

"광고성 콘텐츠"의 비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비율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휴 링크 글이 블로그 글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태는 이 조항의 문언에 가까워집니다. 애드포스트 수익과 제휴 수익을 함께 원한다면, 링크 없는 정보성 글이 블로그의 중심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두 규칙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휴 수수료와 세금

제휴 수수료도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활동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안내합니다. 제휴 프로그램이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지, 연간 지급명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정산 화면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애드포스트 기타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는 수입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휴마케팅 관련 키워드는 블스피 측정 데이터가 아직 없어, 이 글은 키워드 난이도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쿠팡파트너스 문구는 글 맨 아래에 넣어도 되나요?

2024년 12월 1일 이후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해야 합니다(공정위 심사지침). 글 끝 표시는 개정 후 허용 방식에서 빠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한 고지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를 첫 부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제휴 링크가 많으면 애드포스트에 불이익이 있나요?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은 고유 콘텐츠보다 광고성 콘텐츠 비중이 큰 미디어를 등록 제한·기능 저하 사유로 둡니다. 비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휴 링크 글이 블로그의 대부분이라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PA 제휴마케팅으로 블로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해 받은 링크나 할인코드를 글에 넣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나 가입 같은 성과가 생기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기준이 판매든 다른 행동이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공정위 심사지침상 공개해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므로 제목이나 첫 부분에 "링크로 구매하면 작성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단정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별 수수료 조건과 고지 문구는 각 프로그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애드포스트를 함께 운영한다면 제휴 링크 글이 블로그의 대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보성 글 중심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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