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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지면광고 뜻 — "지면"은 자리, "배너"는 모양
업데이트
요약
배너광고는 이미지(또는 이미지와 짧은 문구)로 만든 광고 단위, 즉 광고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면광고는 원래 신문·잡지 같은 인쇄매체의 지면에 싣는 광고를 뜻하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 광고가 노출되는 자리(인벤토리)를 "지면"이라고 부릅니다. 배너라는 형식만으로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같은 배너도 보장형으로 사면 기간제 단가표 계약이고, 성과형으로 사면 실시간 입찰이며 주요 캠페인 목적은 클릭당 과금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신문 지면에 기사 모양의 광고를 낼 때는 신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되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1배너는 형식, 지면은 자리, 보장형·성과형은 구매 방식이다. 가격은 구매 방식이 정한다.
- 2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타임보드, 모바일 홈 프리미엄, 스마트채널 등)는 기간제로 구입하는 상품이다(2026년 10월 확인).
- 3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의 주요 캠페인 목적(ADVoost 쇼핑, 인지도 및 트래픽, 웹사이트 전환, 앱 전환, 카탈로그 판매)은 공식 안내상 클릭당 과금이다(2026년 10월 확인).
- 4신문법 제6조 제3항: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 5표시광고법 제2조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모두 "광고"로 정의한다.
"지면광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전통적인 뜻의 지면광고는 신문·잡지의 종이 지면에 싣는 인쇄 광고입니다. "신문광고 게재"를 알아보는 사업자가 찾는 것이 이쪽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면 아래쪽 몇 단을 쓰는지, 전면인지 같은 크기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가는 매체와 계약마다 달라 공개된 정가가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지면"은 광고가 놓이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 상품 목록이 곧 지면 이름(PC 홈 타임보드, 모바일 홈 프리미엄, 전면 광고, 스마트채널·롤링보드 등)이고, 광고주센터 도움말도 "노출 지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행사가 "이 지면은 단가가 높다"고 말할 때는 신문이 아니라 특정 온라인 광고 자리를 뜻합니다.
배너광고는 형식이다
배너광고는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짧은 문구를 묶은 사각형 광고 단위를 말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에는 이미지 배너 외에 네이티브 배너, 피드, 동영상, 카탈로그 같은 형식이 함께 있고, 카카오 비즈보드도 채팅 목록 상단에 나가는 배너 형식입니다. 즉 배너는 디스플레이 광고(DA)의 여러 모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식을 고를 때 볼 것은 소재 규격과 검수입니다. 매체마다 이미지 크기, 문구 길이, 금지 표현 기준이 다르고 검수를 통과해야 노출됩니다. "배너 하나 만들어 여러 매체에 돌린다"는 계획은 대부분 매체별로 소재를 다시 만드는 비용을 빠뜨립니다.
같은 배너, 다른 가격 — 과금은 구매 방식이 정한다
"배너광고는 노출당 과금(CPM)"이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공식 안내에서 ADVoost 쇼핑·인지도 및 트래픽·웹사이트 전환·앱 전환·카탈로그 판매 목적은 클릭당 과금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반대로 보장형은 클릭이 얼마나 나오든 계약 금액을 냅니다. "배너광고 단가"를 묻는 질문에 한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형은 입찰가와 경쟁에 따라, 보장형은 매체 단가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매 방식 | 무엇을 사는가 | 과금 기준 | 맞는 경우 |
|---|---|---|---|
| 보장형(기간제) | 특정 지면의 특정 기간 노출 | 매체 단가표 기준 계약 금액 | 출시·행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대규모 노출 |
| 성과형(입찰) | 타깃에 맞는 노출 기회 | 실시간 입찰. 네이버 성과형 주요 목적은 클릭당 과금 | 소액으로 시작해 성과를 보며 조정 |
| 인쇄 지면 | 신문·잡지 지면의 크기와 게재일 | 매체와의 개별 계약 | 지역 신문 독자층이 고객과 겹칠 때 |
신문 지면광고를 낼 때 확인할 법 조항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으로 상품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광고"로 정의합니다. 신문 지면광고든 배너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문 지면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입니다. 신문법 제6조 제3항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둡니다. 비용을 내고 실은 홍보 기사라면 광고임이 드러나야 하고, 그 기사를 블로그나 상세페이지에서 "언론 보도"로 소개할 때도 같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의료·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 광고 규정이 있는 업종은 그 규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판단할 것
- ·견적서에 "배너광고"라고만 적혀 있다면 지면 이름, 구매 방식(보장형·성과형), 과금 기준(기간·노출·클릭)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한다.
- ·보장형은 노출 자리를 보장할 뿐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클릭과 전환을 측정할 수 있는 랜딩 URL과 추적 설정을 먼저 준비한다.
- ·성과형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도 성과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쌓은 뒤 판단한다.
- ·신문 지면광고는 발행 지역·독자층이 내 고객과 겹치는지가 먼저다. 기사형으로 낼 경우 광고 표시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너광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짧은 문구로 만든 광고 단위입니다. 웹사이트·앱의 정해진 자리에 노출되며, 디스플레이 광고(DA)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가격과 과금 방식은 배너라는 형식이 아니라 보장형·성과형 같은 구매 방식이 정합니다.
지면광고와 배너광고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지면광고는 원래 신문·잡지 인쇄 광고를 뜻하고, 온라인에서는 광고가 놓이는 자리를 "지면"이라고 부릅니다. 배너광고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광고의 형식입니다. 한 지면에 배너가 들어갈 수도, 동영상이나 네이티브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배너광고 단가는 얼마인가요?
한 가지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메인 같은 보장형 지면은 단가표 기준의 기간제 계약이고, 성과형 디스플레이는 실시간 입찰이며 주요 목적은 클릭당 과금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성과형은 입찰가와 경쟁 상황에 따라 실제 클릭 단가가 달라집니다.
신문에 홍보 기사를 내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비용을 내고 실은 기사형 광고라면 신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편집인에게 있지만, 광고주가 그 기사를 다른 채널에서 독립적인 보도처럼 소개하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면 광고란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문·잡지의 종이 지면에 싣는 인쇄 광고를 말하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 광고가 노출되는 자리(인벤토리)를 "지면"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의 PC 홈 타임보드, 모바일 홈 프리미엄 같은 상품명이 곧 지면 이름입니다. 디지털 대행사가 "지면 단가"를 말할 때는 대개 이 온라인 광고 자리를 뜻합니다.
신문 광고 게재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나요?
신문 지면에 비용을 내고 광고를 싣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면 아래쪽 몇 단을 쓰는지, 전면인지 같은 크기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가는 매체와 계약마다 달라 공개된 정가가 없습니다. 기사 모양으로 싣는 광고는 신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되어야 하고, 광고 내용에는 표시광고법의 거짓·과장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